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01. 07.(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➀ ‘학칙’의 전면 개정으로 ‘학칙시행세칙’의 조 신설 및 내용 수정
➁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➀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0) 1부.
➁ 학칙시행세칙 전면 개정(안) 전문 1부.
➂ 구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
3.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4. 회신
➀ 회신기한 : 2021년 01월 07일(목)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의전화 : 교무처(02-3399-3357)
2020. 12. 31.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