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 •e-IRB(www.e-irb.com)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 후 서류 접수
- •접수 및 심의가 완료되면 메일로 안내
- •승인 이후 연구시작 가능
심의일
- •정규심의 :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심의(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정규심의 안건접수 마감일 : 정규심의 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속심의 : 수시로 심의함
신속심의대상
- •심의면제신청
- •시정승인의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 •지속심의 신청
- •연구계획변경신청
심의결과통보
- •정규심의일 이후 2주일 이내 메일로 결과통지서 출력가능 안내메일이 발송되며 www.e-irb.com에 접속하여 결과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및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