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및 심의일

심사절차

  • e-IRB(www.e-irb.com)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 후 서류 접수
  • 접수 및 심의가 완료되면 메일로 안내
  • 승인 이후 연구시작 가능

심의일

  • 정규심의 :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심의(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정규심의 안건접수 마감일 : 정규심의 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속심의 : 수시로 심의함

신속심의대상

  • 심의면제신청 
  • 시정승인의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 지속심의 신청
  • 연구계획변경신청

심의결과통보

  • 정규심의일 이후 2주일 이내 메일로 결과통지서 출력가능 안내메일이 발송되며 www.e-irb.com에 접속하여 결과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및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
  • 담당부서
    연구처
  • 전화번호
    02-3399-3903
최종수정일: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