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2024.12.02 조회수 259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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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2.09.(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신학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학위논문, 연구 등록

▣ 시행세칙
1) 제6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위청구 논문
2) 제62조 (연구등록) 연구등록비

3. 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2024) 1부.

4.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년 12월 09일(월)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 12. 2.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최종수정일 :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