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 공표

2012.06.19 조회수 4,126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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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2013년 1학기부터

2. 학칙개정내용:

현행 개정 비고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    록
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장
10조
④항 추가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최종수정일 :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