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2.09.(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임상간호대학원 시행세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연구등록비, 학위논문제출
▣ 시행세칙
1) 제13조 (연구등록 및 학위논문) 연구등록비
2) 제59조 (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3. 시행세칙 개정(안) : 붙임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2024) 1부.
4.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년 12월 09일(월)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 12. 2.
삼육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