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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가래 석션’ 합법 될까…복지부 “비의료인 허용 논의”

2024.01.09 조회수 598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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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옥 간호대학 교수 코멘트
“환자 합병증 유발 우려”

김일옥 간호대학 교수는 연합뉴스가 지난 4일 보도한 「간병인의 ‘가래 석션’ 합법 될까…복지부 “비의료인 허용 논의“」 기사에서 비의료인이 행하는 가래 석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기계를 이용해 환자의 가래를 빼내는 ‘흡입(석션)’ 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석션은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환자의 구강에 기계를 삽입해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비의료인이 관행적으로 환자 가래 석션을 도맡았다.

그러나 의료법상 가래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간병인 등 비의료인이 이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비의료인이 이 같은 의료행위를 했다가 처벌받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작년 12월에는 가래 석션 중 잠들어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요양보호사에게 석션 시술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가래 석션 등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옥 교수는 “가래 석션은 무균수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 침습적 처치로 해부학적 지식 없이 수행할 경우 점막 손상과 감염 우려가 크다”며 “간병인이 가래 석션을 대신하면 의료인의 업무를 덜 수 있겠지만 환자에게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25663?sid=102

최종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