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2019.12.02 조회수 2,79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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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상산업 동반성장 금융지원 사업 공고

분류체계
  • 동반성장  >  동반성장
  • 금융  >  융자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ㅇ 지원분야

 

지원분야

기상기업

기상기업 성장기반 구축

기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사업화

기상·기후분야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기상산업 해외진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상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자문·컨설팅수출제품 생산네트워크 구축마케팅·홍보비 등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

날씨경영 우수(인증)기업의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자문·컨설팅마케팅·홍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협력금융기관 : IBK 중소기업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담당부서 성장지원실
전화번호 070-5003-5223 홈페이지URL https://www.kmiti.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romotion@kmiti.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

붙임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