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비 규정 개정(안) 안내(2020년 3월 1일부)

2020.03.12 조회수 3,101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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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모든 집행(연구비 및 간접비)에 있어 여비 규정은 삼육대학교 여비규정을 준수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로 개정된 삼육대학교 여비규정을 안내하오니 연구활동 및 집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