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자퇴

휴학,복학,자퇴 절차안내

휴학신청

정규등록 학기 중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 휴학 시기 – 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학사안내 참고)
  • 휴학 원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복학신청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 시기 – 학기 개강 전 소정기간(학사안내 참고)
  • 군 복학 – 군복학 시에는 「복학원서」와 함께 「군 병적확인서」나 「전역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원서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학 시기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최종수정일 :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