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2.09.(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위원회 개정 및 박사과정 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종합시험 응시학기, 논문지도교수 관련등
▣ 학칙
1) 제20조(재학연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2) 제62조(대학원위원회) 위원 조정
▣ 시행세칙
1)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박사과정학기, 계약학과
2) 제15조(석・박사과정 연구등록) 연구등록비
3)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학부 약학과학점
4) 제36조(응시자격) 종합시험 응시자격
5) 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 자격
6) 제44조 2(공동논문지도교수) 공동논문지도교수 자격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4)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년 12월 09일(월)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년 12월 2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