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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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장-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보수
10편합회의 책임들

96장 - 목회자에 대한 합당한 보수

449 현세에서 목회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에 알맞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시간과 생각과 노력을 주님을 섬기는데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한 봉급을 지불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자기의 능력을 따라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는 목사는 당연히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교역자들의 봉급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은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봉급 사정 위원들 중에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결여된 자들이 더러 있었다. 때때로 교역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그들의 그릇된 결정이 교역자의 가정에 사실상 고난과 궁핍을 거듭거듭 가져다 주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그들의 처사는 원수로 하여금 교역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실망시키며, 때로는 그들을 목회 분야에서 내쫓는 경우도 있다.

일꾼들의 봉급을 정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봉급 사정 위원으로 선정을 받는 자들은 밝은 통찰력이 있고 그들이 취급할 일에 대해서 익숙히 아는 자라야 한다. 즉,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출 18:21)라야 한다.

목사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사는 이런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사는 활동하는 중에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며 적당한 잠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450 그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그들의 굶주림과 헐벗은 상태를 면하게 해줘야 한다. 또, 목사는 선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도우며, 외방에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교사는 안정된 거처를 가질 수 없고,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또는 흔히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사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사업의 성질상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잦은 이동은 과중한 지출을 하게 한다. 그리고, 역시 남에게 좋은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목사 자신이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안정하고 아담한 의복을 입어 합당한 모본을 보여야 한다. 몸 치장, 주택, 환경 이 모든 것들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유리하게 증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늘 명랑하고 상쾌한 마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밝은 빛을 가져다 줄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을 접대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들이 여기서 기쁨을 맛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역시 가외의 지출이 되는 것이다.

봉급 사정 위원회가 한푼 한푼의 모든 돈이 필요되는 유력한 목사를 실망시키는 것은 두렵고 부당한 처사이다. 여호와께서는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사 61:8)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대하는 일에 관대한 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전 9:9)고 명하신 명령의 근본 원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 사물로부터 하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봉급을 관여하는 자들이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451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을 사랑하시며, 사람들이 저들의 권리를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여덟 시간 노동 제도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느 시각에든지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목사는 항상 원기와 활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느리고 활기가 없으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까닭이다. 중책을 맡은 목사라면 위원회와 각부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시간 동안 두뇌를 짜내며 하나님의 사업의 향상을 위해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심신에 무거운 짐이 된다.

봉사를 올바로 평가하는 목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군인으로 여긴다. 그는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다(사 6:8). 그는 “나는 내 것이므로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읍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일생을 바치는 자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좇으며, 자진해서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며, 날마다 성령을 받아 실패와 낙망함이 없이 구주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각 나라에 선교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신실한 도구이므로 자기가 행하는 길을 심사 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에 임해 본 일이 없으면서 주의 택함을 받은 신실한 목사들을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파수군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52 그들의 수고는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들의 봉급을 심사할때에, 자기 본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봉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공정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정당한 원칙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시기에 봉급을 삭감해야 할 경우에 처해 있을 때에는 회람을 내어 진상을 밝힌 다음,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역자들에게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 지낼 수 있는지 물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맺은 모든 계약은 인간과 그의 동료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거룩한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일꾼들을 마치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없는 무생물처럼 취급할 권한은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목사의 아내

목사는 자기가 한 일의 보수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일의 책임을 지워 주시고, 또 아내가 그의 정력과 시간을 가정을 방문하며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바친다면, 비록 그가 머리에 안수는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역시 목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의 노고를 백지로 여길 수 있겠는가?

남편 못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목회 사업에 필요하게 여기시는 여자들에 대해서 때때로 부당하게 대해 왔다. 남자들에게만 봉급을 지불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다. 453 우리 합회에서 이 방법을 좇는다면, 우리의 자매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종사해야 할 사업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목사들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봉급을 받는다면, 그들과 같이 그 사업에 이기심없이 헌신한 아내들에게도 비록 요구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봉급에 추가해서 보수를 지불해 줘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여자들의 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여자가 신실하고 현명한 일꾼에게 가사를 맡기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게 한 다음 자기는 주의 사업에 참여해서 일한다면, 합회는 지혜로써 그 여자가 받는 봉급의 정당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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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할 일을 주셨다. 만일, 여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교훈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지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같이 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영혼을 깨끗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6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