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계약학과 신.편입생 재직확인 서류 제출
본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4조(입학자격 및 전형방법) 3, 4항에 의거 2025학년도 1학기 계약학과 신·편입생의 해당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적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2025학년도 계약학과 재학생(2025년 신.편입생의 경우 3월 1일 이후 재직증명서류 제출)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 2025.02.03. 이후 발급분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2025.2.3. 이후 발급분
* 서류명 확인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기한]
2025.02.03.(월)~2025.02.14.(금)15:00
※ 산업체에서 퇴사한 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세) 상실 통지 (상실사유 기재 필요)
2. 재직증명서 (동종업계 재취업한 자에 한함)
[주의사항]
1.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2. 지난학기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학적유지조치가 완료된 경우 제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서류 제출 전 대학원 교학팀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3399-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