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LH] 2015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14.11.10 조회수 1,888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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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 나. 공급물량 : 3,000호[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급물량
    지역 소계 금회공급
    재학생(’15년
    복학예정 포함)
    차회공급
    (신입생)
    지역 소계 금회공급
    재학생(’15년
    복학예정 포함)
    차회공급
    (신입생)
    단독 공동 수시 정시 단독 공동 수시 정시
    서울 1,000 700 100 120 80 강원 100 70 10 12 8
    인천 100 70 10 12 8 충북 100 70 10 12 8
    경기 700 490 70 85 55 충남 160 112 16 20 12
    부산 160 112 16 20 12 전북 105 75 10 12 8
    대구 70 49 7 8 6 전남 30 20 3 4 3
    광주 100 70 10 12 8 경북 130 91 13 16 10
    대전 130 91 13 16 10 경남 100 70 10 12 8
    울산 10 3 1 3 3 제주 5 2 1 1 1
    • * 금회 모집시 재학생, ’15년 복학예정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은 추후 수시합격자 또는 정시합격자 해당 신청
      기간에 신청

2. 신청자격 및 순위

  •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1. 7)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5년도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학생

  • 나. 신청순위
    공급물량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차량기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3. 신청절차 및 일정

  •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홈페이지]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입주
  • 나. 신청기간 : ‘14.11.17(월) 10:00 ~ 11.19(수) 17:00 (3일간)
  •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라. 입주대상자 발표 ‘14.12.16(화) 16:00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가.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 포함)
    기타 도(道)지역
    75백만원/호 55백만원/호 45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함
  • 나. 지원가능주택
    • ㅇ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5. 임대조건

  • 임대조건
    구 분 보증금 월임대료
    ㅇ 1ㆍ2순위 입주자 1인 거주시 1백만원 7 ~ 12만원
    2인 거주시 4 ~ 6만원
    ㅇ 3순위 입주자 1인 거주시 2백만원 10 ~ 18만원
    2인 거주시 5 ~ 9만원

6. 임대기간

  • ㅇ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단, ’15년도 졸업예정자는 1회 계약에 한함(졸업 월 구분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시 단독거주, 공동거주 중복 지원(신청접수)은 불가
  • ㅇ 금회 모집시 재학생, ’15년 복학예정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은 추후 수시합격자 또는 정시합격자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 ㅇ 세부내용은 붙임 ’15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Q&A 참조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