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 후계인력양성장학생(원예,환디,동물 재학생중 1명) 선발 안내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는 미래 농림수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하고 열의에 찬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래 요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1. 장학금 지원 조건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는 미래 농림수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하고 열의에 찬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래 요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1. 장학금 지원 조건
① 학적변동(제적, 전과, 자퇴) 등 장학금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졸업시 까지 매학기 장학금 지원
단, 이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시 차기 학기 장학금 미지급
② 기 장학금 수혜횟수도 포함하여 4년제는 총 6개학기, 2년제는 총 3개학기까지 지원(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총 6개학기 까지 지원)
③ 재단에서 시행하는 국내연수(연 2회) 등 각종 행사 불참시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④ 타 장학금 중복수혜로 학기별 학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선발 자격요건 및 장학금 규모
□ 자격요건
◦ 농림수산계열 학과(원예, 환디, 동물) 재학생(복수전공자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부모가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녀 이거나, 본인이 직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이여야 함
□ 장학금 자격 요건 및 규모
– 장학금명 : 후계인력양성장학금(구 인재양성)
– 대상 : 09년도 2학기 기준 농림수산계열(원예,환디,동물) 2학년 이상 재학
생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인원 : 1명
– 금액 : 200만원
※ 농림수산업인의 기준
◦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임업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선발 또는 선정 증서사본)
․산림조합조합원(단, 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 한함-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기능인 영림단(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이 발행한 영림단원 확인서)
◦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선발기준
◦ ‘09년 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
◈ 1순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학과장 추천)
◈ 2순위 : 직전학기 성적순
◈ 3순위 : 직전학기 전공과목(농림수산) 평균득점이 높은 학생
◦ 신규로 추천하는 학교 우선 배정
4. 장학금 신청 및 제출(학생→학교)
1)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해당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재학 중인 본교 학생지원처로 제출
2)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종류별 서식1>
②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본인 입금통장 사본 1부
⑤ 학과장 추천서 1부
⑥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서식3>
3) 신청기간 : 2009년 8월 10일 17시도착분
4) 제출/문의 : 100주년기념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02-3399-3225)
2009년 8년 5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