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농촌희망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농촌희망재단에서는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어업전문인력 양성, 농어업인의 교육비경감 및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농어업인 기준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농어촌거주자 기준 : 농림수산부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시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3)영농어종사자 및 농어업계취업자 구분
①영농어종사자-농어업경영(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자
②농어업계취업자-농어업계 관련분야(영농관련법인, 농어업관련회사 등) 취업하는 자
2008. 7. 17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금명 | ||
지원자격 | 동물과학(응동), 환경원예전공 2학년 이상(복수,부,연계전공자 제외)재학생 중 1)농어업인의 자녀또는 2)농어촌거주자의 자녀로서 졸업 후 영농어 종사 또는 3)농어업계 취업예정자 |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1)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2)농어촌거주자의 자녀 (전계열 가능) |
지원금액 | 200만원/학기(기준만족시 계속지급) | 100만원/학기(당해학기 지급) |
지원기준 | 08-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2.6/4.5 만점 이상) | |
지원조건 및 기간 | ①재단에서 시행하는 농어업 국내연수(연2회) 참가 및 보고서 제출 ②학적변동(제적,전과,자퇴) 등 장학금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졸업시까지 매학기 장학금 지원 ③수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계속지급 | 당해학기에 한해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2008. 7. 10(목)~7. 25(금)기간 내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해당장학금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기재 후 도장날인(서명불가)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학생지원과로 제출 | |
구비서류 | ①장학금 신청서 1부 ②영농어(취업)계획서 1부 -학과장추천 도장날인, 서명불가(농어업인재양성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③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1부 -상기 서류가 없을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④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
제출처 | 신행정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 |
1) 농어업인 기준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농어촌거주자 기준 : 농림수산부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시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3)영농어종사자 및 농어업계취업자 구분
①영농어종사자-농어업경영(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자
②농어업계취업자-농어업계 관련분야(영농관련법인, 농어업관련회사 등) 취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