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년 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2022.03.16 조회수 2,252 학생처
share

 

1.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2.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기 준 비 고
거주기준 · 공고일(2022. 2. 23)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 1. 1.기준)  
성적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기타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참고사항: 2022년부터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전액 지원

 

3.지원금액 :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가.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나.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최대 8회)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4.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2. 3. 7.() 09:00 ~ 4. 10.()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1)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https://seongnam.go.kr)

2) 메뉴클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2022년 1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신청

다. 제출서류(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kwk3308@korea.kr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7)

① 신청서 및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1년도 2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해당학교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2년도 1학기분)

· 해당학교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 요 시

해당서류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5.지원금의 지급

가. 지급시기 : 5월 중

나. 지급방법 :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6.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나. 공고일(2022. 2. 23)과 지급일(2022. 5월 중)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마.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7.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신청 모집공고 2022. 2. 23 ~ 2022. 4. 10 성남시청 홈페이지
지원접수 2022. 3. 7 ~ 2022. 4. 10  
심사 및 지원결정 2022. 4월 ~ 5월 중  
지원금 지급 2022. 5월 중 신청자 개별 계좌로 입금

지원 신청 후 중복지급 조회, 지원금 산정 등 절차에 따라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 예정

 

8.문 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1~2)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