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2년 제1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03.02 조회수 560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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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2. 3. 8.(화)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22. 3. 21.(월)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2. 3. 11.(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2. 3. 8.(화) ~ ‘22. 3. 11.(금)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회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3. 제출 서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목포시 수입증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 5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보수내역 및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