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21.03.09 조회수 1,385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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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2021. 3. 18. (목)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 ·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 생 본 인 이 기 초·차 상 위 계 층 자 격 인 경 우, 가 구 원 정 보 제 공 동 의 생 략 가 능
※ 가 구 원 부 양 관 계 단 절 등 동 의 불 가 시, 제 외 심 사 를 통 해 동 의 대 상 가 구 원 제외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