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창업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창업지원형) 장학사업 (희망사다리Ι 유형)신규 장학생 선발 ( 2021. 09. 01.(수) ~ 09. 23.(목) 18:00)

2021.09.06 조회수 2,111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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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학금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2.목적 :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3. 지원유형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4.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복참여의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것

–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수혜금액 전액을 반환 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사업명 중복지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희망사다리I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참여 가능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ㅇ(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 신규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 리Ⅰ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포함)

–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보증보험 미가 입자의 경우 해당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로 하며,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요청자 우선으로 의무종사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 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ㅇ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참여 종료처리가 됨

–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 승인, 또는 환수완료 시 참여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 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5.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6.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시 장려금 계속지원 중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1년 1인/548,349원)

7.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09. 01.(수) ~ 09. 23.(목) 18:00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방법은 재단 공지사항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 이수

2)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교내 창업프로그램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가 확인 )

– 창업 강의 이수내역 (창업지원형)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3) 스타트업지원센터에 첨부파일 필히 제출할 것

ㅇ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됨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됨

스타트업지원센터   ☎문의: 02-3399-3912   startup@s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