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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1.04.26 조회수 912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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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의사

[보건행정과]

<재공고>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환자관리 및 상담

◦ 진단서, 보건증, 외국인 결핵 확인서 등 제증명 판독 및 발급

◦ 집단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및 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보건의료 업무

도시재생

[신성장전략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관리

◦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 주민·상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의정 홍보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의정활동 촬영 및 보도자료·의장

축사 작성

◦ 의회소식지 및 의원 인터뷰지 작성

◦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 의장상 표창‧상장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홈페이지 및 미디어실 운영 관리 등

기록물관리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기록물 이관 및 폐기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 정보공개접수, 그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간호사

[보건소 또는 산본보건지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1년 주35

시간

◦ 보건소 사업 전반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근무부서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사무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0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일반임기제 서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료법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동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보건진료 경력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건축분야, 문화분야(예술, 관광, 역사 등), 경제분야(시장, 상권, 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분야 실무경험자

의정 홍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홍보 관련 업무 경력

기록물관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기록물 관련 업무 경력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간호사 면허(자격)증 및 운전면허(2종 이상)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자격요건은 최종 면접시행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 과되지 않아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4. 30.() ~ 5. 4.()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주소 :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21년 제2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4. 30.(금) ~ 5. 4.(화) 5. 14.(금) 5. 21.(금) 5. 28.(금) 전·후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4. 30.(금) ~ 5. 4.(화) 5. 14.(금) 5. 21.(금) 5. 28.(금) 전·후
6 시험일정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7 보 수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약정

기간

연 봉 액

근무

시간

상한액 하한액

(기준액)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년 74,020 40시간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년 54,841 38,950 35시간
의정 홍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년 54,984 39,222 40시간
기록물관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년 54,984 39,222 40시간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년 48,111 34,320 35시간

신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5)을 원칙으로 함

(단, 의사 분야의 최초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연봉하한액(:61,684천원)의 120% 기준으로 책정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