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 제1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04.09 조회수 88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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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기간 근 무

예정부서

문화예술정책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문화예술과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문화예술정책 ∘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집행

∘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기획

∘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조율

∘ 회계 및 행정 업무 등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연 령 : 20세 이상(2001. 12. 31.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문화예술정책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1)이 있는 사람

1)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문화기관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로 근무한 경력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문화예술정책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62,675 44,514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지급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PPT발표 + 역량면접)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제출한 별지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PPT 발표 (5분이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시 PPT 자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안내 예정

– 면접심사위원을 통한 5대 평정요소를 포함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을 위한 역량면접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1. 4. 8.()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21. 4. 20.(화)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21. 4. 12.()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1. 4. 8.(목) ~ ‘21. 4. 12.(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서류제출 시 스테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목포시 수입증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 7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보수내역 및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