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2021.03.08 조회수 99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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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8일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교류협력 1명 ◦전라북도 해외자매우호지역 민간교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전라북도 비대면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전라북도 공공외교단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소통

◦도내 정주 외국인 유관사업 및 네트워크 관리

◦공모사업 대응 및 일반서무 전반 등

※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공통사항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성별․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센터 인사규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예정일 : ‘21. 4. 5.)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함)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 기준

구 분 지원자격
기본사항 ∘별도의 제한 없음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 토익 850점, 토플 IBT 96점, PBT 590점, 텝스 695점, New 텝스 371점, 토익 Speaking 140점, OPIc IM3 이상

∘제2외국어 가능자

– (중국어)HSK 5급 이상

– (일본어)JPT 700 이상, JLPT N2 이상

– (러시아어)FLEX 듣기-읽기 776점,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TORFL 1단계 이상

∘ 사무용 프로그램(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MS워드) 관련 자격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