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0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06.29 조회수 2,764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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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총괄 (45개 분야 총 422명 선발)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분야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인재

개발원

중앙학교 수사

연수원

총 계 422

(7)

[1]

30 39

(1)

22 14 16 12 11 8 2 40

(1)

17 29

(1)

[1]

22 25 22 30

(1)

37

(1)

32

(1)

4 4 3 1 2

(1)

일반직 등

(19개 분야, 51명)

51 9 4 1 1 1 1 1 3 2 4 3 5 3 1 5 2 2 3
2020년 일반임기제

(25개 분야, 370명)

370

(7)

[1]

21 35

(1)

21 13 15 11 11 7 2 37

(1)

15 25

(1)

[1]

19 19 19 29

(1)

32

(1)

30

(1)

4 2 1 2

(1)

한시임기제

(1개 분야, 1명)

1 1

□ 세부 선발인원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일반직 등

연번 직군 직렬(직류) 계급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찰

대학

인재

개발원

51 9 4 1 1 1 1 1 3 2 4 3 5 3 1 5 2 2 3
1

행정(법무행정) 6급 4 1 1 1 1
2 행정(회계) 7급 4 1 1 1 1
3

공업(일반기계) 9급 2 1 1
4 공업(항공우주) 9급 11 1 1 1 1 1 1 1 2 1 1
5 공업(전기) 9급 3 1 1 1
6 시설(건축) 8급 1 1
9급 2 1 1
7 전산(전산개발) 7급 1 1
9급 2 1 1
8 전산(정보보호) 7급 3 3
9 운전 9급 2 1 1
10 위생(위생) 9급 1 1
11 식품위생 9급 1 1
12 조리 9급 1 1
13 전문경력관(지휘) 가군 1 1
14 전문경력관(공업) 나군 4 2 2
15 전문경력관(위생) 나군 3 3
16 학예연구사(학예일반) 1 1
17 기록연구사(기록관리) 1 1
18 공업연구사(전자) 2 2
19 임기제(전산-정보관리) 6급 1 1

2020일반임기제

※ 구분모집 : (장애) / [저소득]

연번 분야 직렬

(직류)

계급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중앙학교 수사

연수원

370

(7)

[1]

21 35

(1)

21 13 15 11 11 7 2 37

(1)

15 25

(1)

[1]

19 19 19 29

(1)

32

(1)

30

(1)

4 2 1 2

(1)

20 경찰청장연설문관리

(혁신기획조정)

행정

(일반행정)

6급 1 1
21 시민청문관

(감사)

행정

(일반행정)

6급 1 1
행정

(일반행정)

7급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일반행정)

8급 249

(6)

31

(1)

15 10 10 5 6 4 31

(1)

12 16

(1)

12 15 15 21

(1)

22

(1)

22

(1)

2
22 노무관리

(경무)

행정

(고용노동)

6급 3 1 1 1
23 순직·공상

(복지정책)

행정

(일반행정)

6급 1 1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의료기술 8급 1 1
24 안건심의

(경찰위원회)

행정

(법무행정)

6급 2 2
25 인권영향평가

(인권보호)

행정

(법무행정)

6급 1 1
26 송무관

(경무)

행정

(법무행정)

6급 1 1
27 양성평등정책수행

(경무)

행정

(일반행정)

6급 3 1 1 1
28 치안R&D(연구개발)

(혁신기획)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29 내부피해자심리지원

(인권보호)

행정

(일반행정)

7급 1 1
광역피해자심리지원

(청문감사)

행정

(일반행정)

8급 10 2 1 2 1 1 1 1 1
30 여성대상범죄근절

(여성청소년)

행정

(일반행정)

7급 2 1 1
31 R&D사업관리

(치안정책연구소)

행정

(일반행정)

7급 2 2
32 비긴급민원상담

(182경찰민원콜센터)

행정

(일반행정)

8급 1 1
33 치안정책홍보

(홍보)

행정

(일반행정)

9급 3 1 1 1
34 보훈관리

(복지정책)

행정

(일반행정)

9급 2 2
35 화생방대테러

(경찰특공대)

공업

(화공)

7급 5 1 1 1 1 1
36 교통공학분석

(경비교통)

공업

(일반기계)

7급 8 1 1 1 1 2 1 1
37 경찰항공기품질관리

(항공)

항공

(정비)

7급 1 1
38 경찰부대 신‧증축관리

(대테러)

시설

(건축)

7급 1 1
수련원관리

(경찰수련원)

시설

(건축)

8급 2 1 1
수련원관리

(경찰수련원)

시설

(건축)

9급 3 3
연번 분야 직렬

(직류)

계급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대학 중앙학교 수사

연수원

39 경찰관서 차량운전 운전 9급 42

(1)

[1]

1 2 1 2 1 2 1 1 3 6

 

[1]

2

 

 

1 3 4 7 4 1

(1)

40 견 위생관리

(경찰특공대)

위생

(위생)

9급 5 1 1 1 1 1
41 간호지원전문인력

(학생)

간호 7급 1 1
42 마음건강

(복지정책)

의료기술 8급 1 1
43 드론연구

(장비)

공업연구사

(기계)

1 1
44 경찰사료 연구분석

(경찰역사기록TF)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1 1

한시임기제

연번 분야 직렬(직류) 직급 충남
1 1
45 기록연구사(경무) 한시임기제 6호 1 1

 

 

2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가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6, 7, 연구사, 전문경력관 8, 9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구분모집요건 (장애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구분모집 지원대상 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지원) 기간 명시 필수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 및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공 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필수자격 및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및 제출 불필요

자격 판단기준일

구 분 기준일
공통요건, 필수자격 및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 9. 7.) 기준
구분모집요건,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0. 7. 6.) 기준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한시임기제 채용하는 경우는 10)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자격증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에 따라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 범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산정 시 채용예정직위별 기본요건(필수 및 응시 자격) 충족에 필요한 경력 및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일부 직위 제외,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가산요건 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1 2 3 4 5 · 6
가산점 3 2.5 2 1.5 1

※ 2016. 1. 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해 인정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가산특전) 서류전형만 해당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선발 단위에만 적용

시민청문관(행정 8) 분야 4명 이상 선발 단위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의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확인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1.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20.4.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19.11.5.)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15.9.2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호, ’20.4.28.)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0243호, ’19.12.1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76호, ’20.3.3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호, ’20.5.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20.3.26.)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전문경력관 가군 응시자 비율 3배수 초과

~ 6배수 이하

6배수 초과
서류합격자 비율 4배수 6배수
그 외 분야 응시자 비율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 20배수 이하

20배수 초과
서류합격자 비율 3배수 5배수 7배수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동영상심사 :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분야만 해당

④ 우대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붙임1 참조

⑤ 공통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선발의 경우 지휘 영상(DVD 혹은 USB) 추가 심사

□ 실기시험

◦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지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정곡 3곡의 실기 평가를 진행

평정 요소 : 지휘 테크닉 리허설 테크닉 청음

실기시험 지정곡(3)

① Tchaikovsky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4악장)

② Tchaikovsky Symphony – Capriccio Italien op.45 (1악장) ‘이태리 기상곡’

③ Beethoven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운명’ (4악장)

◦ 시험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합산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시험 일정
분 야 구 분 일 정 내 용
분야 채용공고 6. 25.(목)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나라일터 등 채용공고
원서접수 6. 25.() 7. 6.()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서류접수 7. 7.() 7. 9.() 응시기관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붙임3]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고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분야는 본청 인재선발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분야 서류전형 8. 13.(목) ∼ 8. 21.(금) 응시기관별 시행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8. 26.()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응시기관별 면접·실기시험 일시, 장소 등 공지

전문경력관 가군(지휘) 실기시험 9. 4.() 본청 시행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9. 9.()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면접시험 일시, 장소 등 공지

분야 면접시험 9. 7.() 9. 18.() 응시기관별 시행
최종합격자발표 10. 16.()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신규임용 11월 중 임용대상자의 신원조사 이후 임용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 기간 : ’20. 6. 25.() 7. 6.() 24:00 <11일간>

※ 접수취소기간 : 6. 25.(목) ∼ 7. 10.(금) 24:00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http://gosi.police.go.kr) 에 접속하여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됨

※ 수수료 : 6·7급(전문경력관, 연구사) 7천원 / 8·9급 5천원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20. 7. 15.()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제출 기간 : ’20. 7. 7.() 7. 9.() 18:00 <3일간>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7.9. 18)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간 :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처 : 기한 내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제출

※ 소속기관 주소 : [붙임3.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조하여 타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응시자는 반드시 본청 인재선발계로 서류 제출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9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시 시험 포기로 간주

□ 제출서류 안내

공통서류(필수제출)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 4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7.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만 제출(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내 용
1. 관련 자격증 1부 ∘사본 제출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3.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전공 분야 표시(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분야, 국외 학위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지휘 전공이 명확해야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

4. 관련 분야 연구실적 요약서 및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시민청문관(6·7·8) 지원자에 한함

∘관련분야 연구실적 요약서 1부(학위논문 및 용역실적 제외, 저서 포함)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5. 지휘활동 자료 각 1부

– DVD 또는 USB(영상)

– 팜플렛, 보도자료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지원자에 한함

∘최근 5년 이내 본인 지휘 영상 파일(DVD, USB) 및 프로그램 2건 이내

– 일시, 장소, 지휘대상 등 표기된 20분 내외 편집 물량

∘최근 3년 이내 객원 지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팜플렛, 보도자료 등)

6. 대회 수상실적 각 1부 공업(항공우주) 9급 지원자에 한함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며, 상장 사본 등을 제출

7. 정보화 자격증 1부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페이지 우대요건 참조)
8. 한국사 자격증 1부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2016.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9. 운전경력증명서 1부 운전직렬 지원자에 한함

※ 정부24에서 발급(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항목을 전체로 선택)

10. 구분모집 증명서 1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지원]기간 명시 필수)
11. 가산특전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류

□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0.7.18. 이후 발급)에 한함

구 분 내 용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2. 소득금액증명 1부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3. 폐업사실증명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7 서류 관련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경력관 가군(지휘자) 응시자는 반드시 본청 인재선발계에 서류 제출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리며,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10. 16.∼11. 15. / 서류반환청구서 작성 <별지서식 제8호>

 

 

8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근무 기간

구 분 근무 기간
일반직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의거 정년(60)까지 근무
일반임기제(전산6급) 임용일로부터 2
2020년 일반임기제 임용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임기제(6호) 충남청(경무) 임용일로부터 2021. 7. 12.까지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수 수준

◦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용직급 2020년 연봉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 71,830천원 36,190천원
일반임기제 7급 60,414천원 28,991천원
일반임기제 8급 51,559천원 23,616천원
일반임기제 9급 42,562천원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봉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임용직급 2020년 봉급기준액 근무시간
한시임기제 6호 2,303,700 주 40시간 기준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는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의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실기·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기면접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생은 안내직원의 안내에 따라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측정 후 입실합니다.

◦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는 별도 대기실에서 대기 후 마지막 순서로 시험 응시합니다.

◦ 유증상자는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신분 확인을 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키면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 시험 응시자는 시험 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 바랍니다.

 


 

첨부파일

1p ~ 18p 공고

19p ~ 76p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77p 시민청문관(행정8급) 경찰서별 배치 안내

78p 각 소속관 연락처

79p ~ 91p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