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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창업지원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2019.09.19 조회수 3,036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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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학금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1. 목적: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 등록금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해소.

 

  1. 지원 대상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지원유형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1.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①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②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③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1.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군 입대, 질병. 상해, 임신. 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등 업무처리기준 상 인정되는 휴학은 예외)

–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시 장려금 계속지원 중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 512,102원)을 넘어야 의무종사기간 유지 인정

※ 매출액 규모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야 창업유지 기간 인정

 

  1.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9.09.17(화) ~ 09.27(금)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해야 하며,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한 후, 필히 창업 사업계획서1부(자유양식)를 작성하여 학생회관 2층 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으로 제출해주세요.

 

  1. 제출서류

* (창업지원형)

공통 : 창업강좌이수 증빙(제출가능자 제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ㅇ(선발 시 가점사항)

취·창업 지원금 사용 계획서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 대학 현장실습 · 중소기업 탐방

 

창업지원단

☎문의: 02-3399-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