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2016년 국외체류자의 예비군훈련 변경사항 알림

2016.01.19 조회수 1,500 장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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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비군훈련 변경사항입니다.

* 국외체류자의 예비군훈련 보류 적용기준 변경사항

  .기존: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에 훈련을 보류함.

  .변경: 2016년 1월 1일부터 국외로 출국하는 예비군은 국외체류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에 훈련을 보류함.

    –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출국자는 변경 전 기준(180일 이상)을 적용함.

* 14일 이내 일시 귀국 및 출국일수는 기존과 같이 국외체류일에 합산함.

    – 예비군대대(학생회관 301호, 02-3399-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