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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2.01.11 조회수 6,365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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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신입생/재학생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2. 01. 11(수) ~ 2012. 03. 26(월) 09:00~24:00

    – 대출실행은 신청완료 후 대학의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재학생 등록기간: 2012. 02. 20(월) ~ 02. 24(금), 대출실행 가능시간 09:00~17:00

    ※ 신입생 등록기간: 수시 2012. 02. 06(월) ~ 02. 08(수)
                                  정시 2012. 02. 08(수) ~ 02. 10(금)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약학과 2012. 01. 26(목) ~ 01. 30(월)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 편입생 등록기간: 2012. 02. 07(화) ~ 02. 10(금)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 주의사항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후 담당부서에 전화로 ‘기등록’ 처리를 요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제휴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외환,국민,신한,기업,우리,경남,농협,광주,대구,부산,수협,SC제일,전북,하나,제주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 회원가입(가입자는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제출서류 재단으로 팩스(fax 02-3419-8800) 제출

   → 재단심사(3~5일정도 소요)

   → 기금승인 확인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 대출실행(대학 등록기간)

   → 대출완료(다음날 종합학사정보에서 등록금 납입내역 확인) 

 

3. 대출 자격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지원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대학원, 학점은행, 외국대학

학점은행,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평점 70/100(1.7/4.5) 이상 이수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소득기준

소득 7분위 이하(단, 4학년 이상은 일반선택가능)

소득 8분위 이상(단, 4학년 든든 선택가능)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 셋째부터 소득분위상관없이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4. 지원규모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학자금대출

상한

해당사항 없음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하한

– 등록금 + 생활비 = 60만원 [10만원 이상(등록금) + 50만원 이상(생활비)]

– 등록금만 대출시 : 50만원

단,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은 10만원 이상

대출금리

3.9%(이자)

– 매학기 변동금리

3.9%(이자)

–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상환방법

-등록금: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생활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기초생활, 1∼3분위 : 무이자(유예기간)

*4∼10분위 : 납부유예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일반 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일반 4학년 이상: 이자지원 있음

– 3학년 이하로 복학 시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지급됩니다.

단, 2가지(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학자금대출을 선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제출대상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서류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

 

6.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00(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이수학점, 성적 등의 미충족으로 ‘특별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첨부된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와 지도교수 확인을 완료하여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로 방문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으로 전환접수 됨.

–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실행을 진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

– 학자금대출 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모님 및 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 후 대출금 상환 종료까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의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또는 학생지원처(02-3399-3226)로 문의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하러 가기 -> http://www.kosaf.go.kr (클릭)>>

 

 

2012년 1월 11일

 

한국장학재단/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