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2-1학기 신입생/재학생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2. 01. 11(수) ~ 2012. 03. 26(월) 09:00~24:00
– 대출실행은 신청완료 후 대학의 등록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재학생 등록기간: 2012. 02. 20(월) ~ 02. 24(금), 대출실행 가능시간 09:00~17:00
※ 신입생 등록기간: 수시 2012. 02. 06(월) ~ 02. 08(수)
정시 2012. 02. 08(수) ~ 02. 10(금)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약학과 2012. 01. 26(목) ~ 01. 30(월)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 편입생 등록기간: 2012. 02. 07(화) ~ 02. 10(금) 및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
※ 주의사항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후 담당부서에 전화로 ‘기등록’ 처리를 요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제휴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외환,국민,신한,기업,우리,경남,농협,광주,대구,부산,수협,SC제일,전북,하나,제주 |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 회원가입(가입자는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제출서류 재단으로 팩스(fax 02-3419-8800) 제출
→ 재단심사(3~5일정도 소요)
→ 기금승인 확인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 대출실행(대학 등록기간)
→ 대출완료(다음날 종합학사정보에서 등록금 납입내역 확인)
3. 대출 자격
구분 |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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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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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능 |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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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대학원, 학점은행, 외국대학 |
학점은행, 외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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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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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단,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평점 70/100(1.7/4.5)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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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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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하(단, 4학년 이상은 일반선택가능) |
소득 8분위 이상(단, 4학년 든든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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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여부 |
다자녀 셋째부터 소득분위상관없이 지원가능 |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4. 지원규모
구분 |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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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대출한도 |
학기당 최대 : 10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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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상한 |
해당사항 없음 |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하한 |
– 등록금 + 생활비 = 60만원 [10만원 이상(등록금) + 50만원 이상(생활비)] – 등록금만 대출시 : 50만원 단,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은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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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3.9%(이자) – 매학기 변동금리 |
3.9%(이자) –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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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등록금: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 할 때까지 상환 유예 -생활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기초생활, 1∼3분위 : 무이자(유예기간) *4∼10분위 : 납부유예 |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일반 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일반 4학년 이상: 이자지원 있음 – 3학년 이하로 복학 시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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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지급됩니다.
단, 2가지(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학자금대출을 선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구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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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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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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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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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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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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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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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 제출)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서류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
6.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FAX: 02-3419-8800(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이수학점, 성적 등의 미충족으로 ‘특별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첨부된 ‘특별추천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와 지도교수 확인을 완료하여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로 방문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으로 전환접수 됨.
–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학생 본인이 직접 대출실행을 진행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
– 학자금대출 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모님 및 학생 본인이 학자금대출 후 대출금 상환 종료까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의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또는 학생지원처(02-3399-3226)로 문의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하러 가기 -> http://www.kosaf.go.kr (클릭)>>
2012년 1월 11일
한국장학재단/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