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학기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복학예정 및 재입학 예정자 포함)
※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정규학기 이내의 재학생만 지원, 학기초과자 지원불가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1) 재·복학생 및 재입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온라인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서류제출 기간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
비 고 |
|
재·복학생 (복학승인 완료자) |
1차 |
2011. 6. 20(월)∼7. 22(금) 09:00 ∼ 15:00 |
2011. 6. 27(월)∼7. 22(금) 9:00 ∼ 15:00 |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 |
2차 |
2011. 7. 23(토)∼10.31(월) 09:00 ∼ 21:00 |
2011. 7. 25(월)∼10.31(월) 09:00 ∼ 17:00 |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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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
2011. 8. 29(월)∼10.31(월) 09:00 ∼ 21:00 |
2011. 8. 29(월)∼10.31(월) 09:00 ∼ 17:00 |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
※ 재입학생은 재입학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우선감면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2)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시간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백주년기념관 101호 학생지원처 장학담당(02-3399-3226)
※ 등기우편 및 타인 대리제출 가능
3. 선정기준(성적기준)
1)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100점 이상(2.7/4.5 평점) 충족
※ 정규학기 성적만 적용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음
※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절사로 심사 / F학점 포함된 성적으로 심사
※ 장애인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2) 재입학생 :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없을 경우 신입생 기준 적용
※ 신입생 기준 :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중 장학금 신청시 본인이 선택한 성적유형
가. 고교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나. 수능성적 : 수능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다.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 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1)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 서류 제출
2) 기초수급자격이 확인된 우선감면 대상자는 제출서류 없음(우선감면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해야함)
3)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 계 |
내 용 |
1단계 |
•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는 2011. 6. 1~2011. 11. 4발급분만 유효함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등기우편 또는 타인 대리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②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온라인상에서 출력) ③ 기타 장애 및 성적 증빙서류 |
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후 아래 각각의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에 제출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서 류 |
내 용 |
발 급 처 |
구 분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 서명 |
-온라인(www.kosaf.go.kr)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우선감면 대상자는 신청만 하고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2011.6.1. 이후 발급 분) |
-온라인(www.egov.go.kr) -동 주민센터 |
|
장애인증명서 |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egov.go.kr) -동 주민센터 |
해당자만 제출 |
6. 미래드림장학 금액
: 2011-2학기 220만원 지원
7. 이중수혜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
이중수혜 허용 |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고른기회 장학금 등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임원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총 등록금 중 미래드림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장학금 등) |
8. 장학생 선정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 홈」→ 국가장학금 현황 바로가기
→ 미래드림장학금 현황 → 장학금수혜현황
9.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한 자
– 이중수혜 장학금 학생 반환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 시 즉시 반환
10.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다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등)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장학생 신분 유지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일정성적 유지
2011. 6. 29.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