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학기 일부 장학제도 변경 사항 안내
2011년 1월 24일 실시한 장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학제도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성적장려2 장학금을 나눔장학금으로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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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 성적제한 : 직전학기 15학점(약학과 17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 3.5/4.5 이상, 채플 D이상 ▶학업성적우수 장학금(1등~3등)과 보훈장학금이 중복 될 경우, 해당학생에게는 보훈장학금만 지급하고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은 동일한 학과/학년의 학생 중 1명을 선발/추천하여 성적장려2 장학금(50만원)으로 지급 ▶입학성적우수장학대상자(수석, 차석)가 미등록(입학시)인 경우, 동일한 학과[전공]의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성적장려2 장학금으로 지급 – 수혜기간 : 당해 학기 – 인원 : 총배정금액(미등록자의 등록금의 50%)을 40~50만원으로 나누어 인원배정 |
◈ 성적제한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0/4.50 이상, 채플D 이상 ▶학업성적우수 장학금(1등~3등)과 보훈장학금이 중복 될 경우, 해당학생에게는 보훈장학금만 지급하고 해당 학업성적우수 장학금액을 학과 나눔장학금으로 전액 배정하여 가계곤란자를 추천받아 지급. ▶수능1등급장학생 및 전체수석장학생이 학업성적우수장학생(1등~3등)으로 선발될 경우 해당학생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지급(학업성적우수장학 우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학과 나눔장학금으로 배정하여 가계곤란자를 추천받아 지급. ▶입학성적우수장학대상자(수석, 차석)가 미등록으로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학성적우수장학금액을 학과 나눔장학금으로 배정하여 가계곤란자를 추천받아 지급. – 수혜기간 : 당해 학기 – 1인당 장학금액은 학과 나눔장학금인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적용
2. 졸업학년 과대표장학금액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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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262,000원 |
312,000원 |
* 단, 졸업학년 과대표에게 학과 졸업준비위원의 임무 및 책임 부여
*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적용
3. 나눔장학금(학교선발) 신청 자격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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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대상자 : 보호자(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최근 3개월내 한번이라도 63,000원(직장,지역)이하인 자 |
대상자 : 보호자(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최근 3개월내 한번이라도 100,000원(직장,지역)이하인 자 |
*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적용
4. 나눔2(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액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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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1) 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자로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자, 성적2.0이상, 채플 D 이상 2) 장학금액 : 등록금의 40% 감면(단, 1학기 지급후 예산(9,000만원)초과시 예산범위내에서 2학기 장학금액 조정 |
1) 대상 : 본교 재학 중인 자로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자, 성적2.0이상, 채플 D 이상 2) 장학금액 : – 미래드림 장학금 전액 수혜자 : 등록금 전액 –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 등록금의 40% |
*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적용
5. 가족장학금 지급 제한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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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타 장학과의 중복수혜 가능한 경우, 타 장학금의 수혜액이 1,000,000원이하일 경우에만 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제” |
* 적용시기 : 2011년 1학기부터 적용
* 중복불가장학금 : 보훈, 재무인턴1,2/사역자양성1,2, 목회자양성, 외국인, 교직원복지, 자매학교진흥등
2011년 1월 24일
삼육대학교 장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