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학기 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2011-1 우수드림 장학금 신청안내
1.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가.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1)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학기당 150만원) 포함]
2)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나. 지원범위 : 수업료, 입학금(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
※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2. 선정방법
가.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3~5분위 배분)별 배분하여 선정하되 성적과 학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나.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3.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국내대학
(교)에 재학 또는 입학(복학)예정(정규학기 전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나.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신청대상: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1년 5분위(연 3,817만원)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기준
다. 성적기준
1) 입학예정(재입학생, 편입생)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이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중 4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우수학생은 성적이 90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 ※ 평점 3.70 이상
3)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
라. 우선선발
1)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우수(80점/100점 만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2)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고 졸업생(취업 3년이상 경과자)
3)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 기혼자
4. 신청방법 및 기간
장학금 신청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백주년기념관 1층 학생지원처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
내용 |
1단계 |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증명서는 장학금신청 후,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1. 2. 1(화) ~ 2.28(화) 09:00 ~ 17: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백주년기념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로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자 앞 |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부모․배우자 등
재 시 생략),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나. 성적증명서
1) 신입생(또는 직전학기성적이 없는 재입학생) : 고교 내신성적증명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제출
2) 편입생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3) 재학생 : 제출서류 없음
다.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실물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대상 |
대학(교) 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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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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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구성 |
주민등록 등본 (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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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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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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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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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 당 자) |
다자녀 가구 (3자녀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셋째포함,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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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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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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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6. 문의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2011년 2월 10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