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제7회 7급 견습직원 선발안내
2011년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제7회 7급 견습직원 선발 안내
1. 견습직원의 지위 및 대우
가.신 분: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의 상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근무)
나.보 수: 임용예정계급인 7급 1호봉(2010년 기준 연간 약 21,000,000원)에 해당되는 보수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견습기간이 호봉에 반영됩니다)
다.견습기간: 견습기간은 1년이며,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며, 특별 채용시험 및 시보는 면제됩니다.
2. 견습직원 선발 절차
가. 서류전형 : 대학에서 추천한 자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절차
나.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PSAT)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3. 추천자격요건
아래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편입한 경우는 최소 4학기를 이수한 자)
나. 각 학과(전공) 상위 10%석차 이내 성적
다.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 | 220 | 83 | 775 | 700 | 77 (Level 2) | 700 |
※ 위에서 제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
라.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 제출서류
가. 성적증명서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다. 졸업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라. 학과장 추천서(양식없음)
5. 제출방법
2011년 1월 5일 17:00까지 취업지원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