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학기 농어촌대출(무이자) 신청안내
1.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
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④ 직전학기성적이 100점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1.7/4.5)
⑤ 특별추천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직전학기 성적 100점만점 환산 시
70점 미만 학생 중 학교 자체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 추천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특별추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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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2.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융자조건 : 무이자
4.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자퇴,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
5.학자금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자
○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학자금 신청 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학자금
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부당수혜 회수 |
조치 사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 – 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 – 2) |
3회 |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 아래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수혜자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교육과학 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국가무상장학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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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학자금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및자녀 대학학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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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
대학생(학부) 장학금 |
6.융자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수 2년 후,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9월 상관개시 : 제적 및 자퇴 발생일이 당해연도3월~8월인
대상자
○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 및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일에 추가 인출한다.
7.장기미상환자 제재
○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8.신청 및 선정 추진 일정
○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http://www.kosaf.go.kr)
– 1차(신입생에 한함)기간 : ‘11.1.3(월) ~‘11.1.14(금)
– 2차(재학생 위주)기간 : ‘11.1.24(월) ~‘11.2.4(금)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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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① 융자신청서(포털 자동출력) ②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③ 장애인수첩사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및 어업종사자확인서 ⑥ 기타 해당서류 등 |
학부모 공인인증서 사용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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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대채무확약서 ② 학부모 인감증명서 ③ 학부모 신분증 사본 |
○ 융자대상자 확인 및 특별추천
– 1차(신입생에 한함)기간 : ‘11.1.17(월) ~‘11.1.21(금)
– 2차(재학생 위주)기간 : ‘11.2.7(월) ~‘11.2.11(금)
증빙서류 확인, 성적, 이수학점, 등록금액 등록 • 원본서류 : 재단이 정한 기일에 일괄 송부 (주의)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대출제한 |
9.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접속→
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생장학금→신청하기 클릭→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 온라인 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
(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학생지원처(백주년기념관
101호)으로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2010년 12월 30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