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 사랑드림 장학금 신청안내(필독후 신청 – 마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민국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소외계층 가정 구성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 사랑드림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기일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마감 및 제출처: 2010년 8월 5일(목) 17:00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시간엄수
I. 선발계획
1.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아동복지시설출신자 포함)
– 산재근로자(1~7급) 가정
– 사별에 의한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정(장애등급 : 1~3 등급)
–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2. 신청자격
1) 공통 신청자격
○ 대한민국 단독 국적 보유자(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 등 신청 불가)
단, 이중국적자 중 국민처우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민처우 : 이중 국적자가 국적 선택(22세 이전)전에 받는 처우(대상자는 여권사 본 제출)
○ 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만 35세 미만)
○ 직전 정규학기 대학 성적 기준 : 3.6이상/4.5만점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2010-2학기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제외)
– 타 장학금을 받았으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신청가능 → 등록금 범위 내 부족분 지급 – 사랑드림장학금을 포함하여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일 경우 : 신청가능 → 전액지급 –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가능 → 해당 대출액을 사랑드림장학금으로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잔액 지급 |
2) 유형별(기부자별) 신청자격
○ 유형 1 : 공고일 현재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 유형 2 :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4년제 대학 1, 2학년 재학생(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보유자 ※ 대학수학능력평가 성적표 재발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전국 선발규모임, 유형1과 유형2 포함하여 본교 5인 추천예정)
1) 유형 1
선발인원 (최대, 명) | 학기당 지급 한도액 | 지원기간 |
47 | 2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 1년(2학기) |
2) 유형 2
구분 | 선발인원(최대, 명) | 계 | 학기당 지급한도액 | |
1학년 | 2학년 | |||
사립대 | 12 | 12 | 24 | 5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
지원기간 | 7학기 지원 | 5학기 지원 | | – |
4. 단계별 평가 방법 및 배점
단계 | 평가항목 | 배점 |
1단계 | 적격여부심사 | – |
2단계 | 성적심사 ① 유형 1: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100%) ② 유형 2: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50%) 입학성적(수능성적) 평가 (50%) | 100 |
봉사(5)/ 어학(5)/ 수상실적(5) 심사 | 15 | |
대학별 재단 사업 참여도 심사 ① 학자금 연체율 관리 (3) ② 등록금 우선감면 참여율 (2) | 5 | |
3단계 | 기부자 심사 (유형 2에 한함) | 5 |
4단계 | 종합심사 | – |
○ 성적심사 기준(소수점 셋째 자리이하 절사)
– 유형 1
·대학성적 : 100점 (2010학년도 1학기 성적 또는 최종학기 성적)
[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100 |
– 유형 2
·대학성적 : 50점
·입학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점
[계산식] 대학성적+수능성적=100점 – 대학성적(50점) : (취득평점/평점만점×100)×0.5 – 수능성적(50점) : [언어영역+외국어(영어)영역+수리영역(가형 또는 나형)+탐구(과학 또는 사회)영역]/응시과목 수 ×0.5 |
※ 대학성적 : 2010학년도 1학기 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수능성적 : 과목별 백분위 평균(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제외)
○ 봉사/어학/수상실적 평가 기준
– 봉사활동 평가(대학 재학 중 실적에 한함, 총 시간 합)
활동 시간 | 점수 |
50시간 이상 | 5 |
40시간 이상 | 4 |
30시간 이상 | 3 |
20시간 이상 | 2 |
10시간 이상 | 1 |
– 어학성적 평가(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최고성적 1건만 인정)
TOEIC | TOEFL | TEPS | 점수 | |
CBT | IBT | |||
950점 이상 | 280점 이상 | 114점 이상 | 901점 이상 | 5 |
880점 이상 | 257점 이상 | 103점 이상 | 801점 이상 | 4 |
805점 이상 | 240점 이상 | 94점 이상 | 701점 이상 | 3 |
725점 이상 | 223점 이상 | 85점 이상 | 601점 이상 | 2 |
625점 이상 | 193점 이상 | 70점 이상 | 501점 이상 | 1 |
– 수상실적 평가(대학 재학 중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 점수 합산, 5점 이내)
수여기관장 | 점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5 |
교육과학기술부 외 정부중앙부처장관 | 4 |
정부중앙부처 산하기관장 | 3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 2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 1 |
※ 순위는 고려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 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 결과는 총점에 산입하지 않음
5. 신청서류(관련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각 1부) | 신청자 공통 | 1. 신청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증빙자료 포함) 3. 직전학기 대학 성적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 유형 2 지원자에 한함 ※ 수능성적표 : 교육과정평가원에 본인 재발급 신청 5. 주민등록 등본 6. 서약서(소정양식) 7. 신분증(사본) 8. 개별 입증서류(하기 ‘개별’ 항목 참조) |
개별 | ※ 해당자에 한해 상기 문서 뒤에 첨부하여 제출 1. 이중국적자 : 국민처우신고필증(여권)(사본) 2. 학생가장,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 사망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제출 3.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4.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5.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6.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발급) | |
비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합철하여 제출 3.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서류 지연도착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6. 제출마감 및 제출처: 2010년 8월 5일(수) 17:00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
II.장학금지원 및 관리기준
1.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장학생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초회 신청시 대학 담당자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 장학생 자격요건(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여 매학기별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장학생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장학금 개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소정양식 활용) ⇒ 학기별 별도 공지 예정
○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2.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 유형 1
– 학적 유지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 유형 2
– 기준 성적 : 직전 정규학기 평점 3.50이상/4.5만점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최소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소속대학 공식 평점 산출기준 적용)
3. 장학금 중복수혜 불인정
○ 해당학기 장학금(재단 학자금 대출 포함)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함
–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합산액과 등록금간 차액 지급
– 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해당학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장학금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 지급
○ 아래 경우에 한하여 중복수혜를 허용
▶ 중복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 ② 중복 수혜한 장학금(재단 학자금 대출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일 경우 |
4. 장학금 지원 일시 중단 등
○ 장학생이 前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유형 2에 한함)
○ 장학생 자격 상실자 발생시 별도의 추가 선발은 하지 않음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를 필요로 하며, 일정한 경우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일부 경우는 기 지원 장학금 전액/일부 반납도 필요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 정규학기 성적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이상 유지(유형 2에 한함) →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③ 군입대 및 질병으로 휴학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복학시 지원 재개 ④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휴학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복학시 지원 재개 ※ 복학시 계속 지원 : 휴학 전 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휴학/복학 등 학적 변동 사안 발생시, 담당자에게 통보 후 증빙자료 원본 등기우편 발송 ⑤ 입증 불가능한 사유로 휴학 : 장학생 자격 상실 ⑥ 학적변경(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 장학생 자격 상실 ⑦ 타 장학금 중복수혜 시 :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인정(초과분 미지급 또는 반납) ⑧ 휴학횟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재학기간 동안 누적하여 최대 1년(최대 2학기)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상실(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은 예외) ※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
5. 문의처
○ 전 화 : 한국장학재단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