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201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201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3순위는 신청부서에 서류제출 / 4,5순위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 부서에 서류제출).
* 모든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의 국가근로장학금에서 근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3순위는 신청부서에 서류제출 / 4,5순위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 부서에 서류제출).
* 모든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의 국가근로장학금에서 근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선발부서 및 인원
근무장소 | 사무실 위치 | 주당 근무시간 | 신청가능전공 | 선발인원 | 구분 | |
학기중 | 방학중 | |||||
중앙도서관 | 중앙도서관1층(연속간행물실) | 20시간 이내 | 40시간 이내 | 모든 전공 | 22 | 교내 |
정보전산원 | 백주년기념관4층 | 20시간 이내 | 40시간 이내 | 모든전공 | 9 | 교내 |
학생생활상담센터 | 바울관1층 | 20시간 이내 | 40시간 이내 | 상담 | 1 | 교내 |
학생지원처 | 백주년기념관1층 | 20시간 이내 | 40시간 이내 | 모든 전공 | 1 | 교내 |
SU에듀미 | 제1실습관5층 | 15시간 이내 | 30시간 이내 | 경영/커디 | 1 | 교외 |
SU홀딩스 | 제1실습관5층 | 15시간 이내 | 30시간 이내 | 경영/영문 | 1 | 교외 |
SU건강케어 | 제1실습관5층 | 15시간 이내 | 30시간 이내 | 경영/약학/커디 | 1 | 교외 |
2. 근로조건
가. 신청기간: 2010년 8월 20일(금) 오후 13:00 ~ 26일(목) 17:00 까지
나. 근로기간: 2010년 9월 1일(수) 〜 2011년 2월 28일(월) – 6개월
다. 시급: 교내 6,000원 / 교외 8,000원
라. 근무시간: 평일 09:00 ∼ 17:00 사이 근무
3. 모집기준 및 지원자격 학과/부 재학생(2010-2학기 정규등록자)으로 주 10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휴학/취업 시 자격 취소)
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자동 맵핑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나. 2순위: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증빙자료: 희망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 및 대출자로 선발하는 경우 정보가 자동 맵핑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다. 3순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 든든학자금 대출자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대출자 정보가 자동 맵핑됨
라. 4순위: 부, 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합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증빙자료: 부, 모, 본인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자동 맵핑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나. 2순위: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증빙자료: 희망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 및 대출자로 선발하는 경우 정보가 자동 맵핑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다. 3순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 든든학자금 대출자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대출자 정보가 자동 맵핑됨
라. 4순위: 부, 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합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증빙자료: 부, 모, 본인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4이상으로 시작됨)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1,2 또는 3으로 시작됨) | |||
세대 | 개인 | 세대 | 개인 | |
평균금액(원) | 69,169원 | 26,304원 | 61,982원 | 27,736원 |
( 2009년 1월 ∼ 2010년 7월까지 납부한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
마. 5순위: 기타 가계곤란자(관련서류 제출)
마. 5순위: 기타 가계곤란자(관련서류 제출)
4. 신청서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10년 8월 20일(금) 오후 13:00 ~ 26일(목) 17:00 까지
나.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의 국가근로장학금에서 희망근로부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근로신청 부서에 직접 제출(단, 4, 5 순위자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 후 제출)
다. 1인 1부서 신청가능
가. 신청기간: 2010년 8월 20일(금) 오후 13:00 ~ 26일(목) 17:00 까지
나.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의 국가근로장학금에서 희망근로부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근로신청 부서에 직접 제출(단, 4, 5 순위자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 후 제출)
다. 1인 1부서 신청가능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첨부) – 본교양식
2)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신청후 확인서(지원서, 서약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4) 2010-2학기 수업시간표(종합학사에서 출력)
나. 기타서류(해당자)
1) 1, 2, 3 순위자
가)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없을시: 신청확인서 출력
나)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필요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③ 학자금 대출내역 출력(국가장학기금)
2) 4 순위자
가)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발급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나)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1부
3) 5 순위자
가)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학자금대출 확인서(은행발급-원본), 대출 확인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1월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원본만 가능
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학금 지급안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장학금 명칭 대신 ‘국가봉사장학금’ 명칭으로 변경하여 근로기간 최종 종료 후 지급합니다.
7. 기타 문의
학생지원처(백주년 기념관 101호, T:3399-3226)
가. 공통서류
1)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첨부) – 본교양식
2)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 신청후 확인서(지원서, 서약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4) 2010-2학기 수업시간표(종합학사에서 출력)
나. 기타서류(해당자)
1) 1, 2, 3 순위자
가)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없을시: 신청확인서 출력
나)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필요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③ 학자금 대출내역 출력(국가장학기금)
2) 4 순위자
가)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발급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나)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1부
3) 5 순위자
가)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학자금대출 확인서(은행발급-원본), 대출 확인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1월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원본만 가능
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학금 지급안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장학금 명칭 대신 ‘국가봉사장학금’ 명칭으로 변경하여 근로기간 최종 종료 후 지급합니다.
7. 기타 문의
학생지원처(백주년 기념관 101호, T:3399-3226)
학 생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