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0-1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안내(건강보험료 55,396원이하) 신청가능

2010.02.03 조회수 3,666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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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으니 필독후 신청 바랍니다>

 

2010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신청을 받으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명: 희망드림 장학금 (舊사랑드림 장학금)


 


2. 신청대상: 2010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편입,재입학생, 지원횟수 이내인 9개학기생 포함)인 차상위계층대상자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3. 성적기준


가. 재입학생: 대학성적 있을 경우 재학생기준 적용


나. 편입생: 전적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이 80점(2.7/4.5) 이상이어야 함


다. 재학생: 최종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2.7/4.5) 이상인자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1.7/4.5이상 70점(1.7/4.5) 이상이면 가능함


(최초1회에 한하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할 것)


 


4. 지급금액: 1학기-115만원, 2학기-110만원


 


5. 대상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09-2수혜자중 우선감면자격확인대상자


-‘마이페이지→장학금메뉴→장학금자격확인‘에서 차상위자격 확인완료자에 한함


-신청서 및 서약서(추가서류제출 필요없음)를 2월5일(금)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


-단, 직전(최종)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 2.7/4.5이상이어야 수혜가능


등록금고지서 선감면예정(2월 16일 이후 고지서 출력)


 


나. 신규신청자 또는 우선감면자격 미확인자


2월8일 이후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가능함,


– 3월이후 장학생 선발여부 확정되므로 3월이후 장학금지급예정(10-1학기 대출자는 장학금을 대출금으로 상환함)


 


a. 아래 증명서 발급가능한 대상자: 2월26(금)까지 학생지원처(백주년기념관 101호)로 제출


 


※제출서류목록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신청서+서약서+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신청서+서약서+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신청서+서약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신청서+서약서+증명서+(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기준부모 및형제자매(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b. 증명서발급 불가한 경우: 2월26(수)까지 학생지원처(백주년기념관 101호)로 제출


20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제출서류목록


①기본서류:신청서+서약서+주민등록등본(본인,부모정보 있음)+보험료납부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추가제출


③이혼자( 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20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6. 신청방법: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포털(http://www.kosaf.go.kr/web/scholarship/base02.jsp?depth1=3&depth2=1&depth3=2)에서 신청하기 클릭, 또 신청하기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온라인 신청 및 출력 → 학생지원처로 해당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7. 제출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백주년기념관 101호)


 


8. 문의 : 한국장학재단(1666-5114), 학생지원처(02-3399-3225~7)


 


9. 한국장학재단 링크 :


http://www.kosaf.go.kr/web/scholarship/base02.jsp?depth1=3&depth2=1&depth3=2


 


10. 유의사항


가.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 수혜 가능(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장학금,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불가함)


나. 휴학,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2010년 2월 2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