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0-1학기 장학위원회 결의사항(장학제도 변경안)

2010.02.03 조회수 3,953 삼육대학교
share


2010년 1월 25일 실시한 2010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10-1-1. 제자사랑 장학금 자격 조건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학생지원처에서 선발 지급


학과별로 가계곤란자 1인 추천(학부의 경우 전공별로 1인)


금액 : 70만원(전년도 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10년 1학기부터


 


10-1-2. 사역자양성 / 재무인턴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사역자양성 / 재무인턴장학과 성적장학금과의 지급 처리 : 성적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등록금의 75% 지급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성적장학금 지급후 사역자양성/재무인턴 장학금 지급)



* 2010년 1학기부터


 


10-1-3. 전공실기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안(음악학과)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제원 : 성적장려장학금 미지급액


-수혜자 : 실기성적우수자[4개전공*4학년]


-금액 : 30만원


* 성적장려장학금액이 480만원이 초과할 경우 3위까지 차등 지급


– 2009학번까지는 현행 유지


– 2010학번부터 성적4위~6위 장학금액(등록금의 70%)를 4개전공 1위(10%), 2위(7.5%)[단,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처리 : 이수학점이 많은자, 평균평점이 높은자순, 생년월일이 빠른자



* 2010년 2학기부터


 


10-1-4. 성적장학금 입학성적장학금 중복수혜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성적장학금은 입학성적장학금 및 실기성적우수(음악학과)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성적장학금은 입학성적장학금 및 실기성적우수(음악학과)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단, 등록금 범위내)

* 2010년 2학기부터

 


 


10-1-5. 보훈장학금 학기제한(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편입후 4학기만 수혜가능


6학기 수혜 가능[단 8학기(5년제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2010년 1학기부터

 


10-1-6. 국내외 봉사대 장학금 신청 자격조건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재학기간중 학생지원처에 보고된 봉사대 2회이상(학점 취득한 봉사대 제외)참가자, 채플 D이상


재학기간중 학생지원처에 보고된 봉사대 2회이상참가자, 채플 D이상 신청가능[2009학번까지만 신청가능]



– 2010년 1학기부터


 


10-1-7. 나눔장학금 자격 조건 및 평가 방법 결의함.


1) 변경전(2009년)


① 자격조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채플 D이상, 보호자(부모합계)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 53,000원(지역) 이하


② 평가표

































































































































항 목


세부항목


점수


장학금 중복수혜자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7


합계금액이 150만원 ~ 200만원 미만


-6


합계금액이 100만원 ~ 150만원 미만


-5


합계금액이 100만원 미만


-4


추천서 제출


학과장, 지도교수(학과별 3명 제한)


3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2명 제한)


2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최근 3개월(6~8월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21,000원 미만


19,000원 미만


6


30,000원 미만


27,000원 미만


5


36,000원 미만


32,000원 미만


4


42,000원 미만


37,000원 미만


3


48,000원 미만


42,000원 미만


2


54,000원 미만


48,000원 미만


1


60,000원 미만


53,000원 미만


0


보호자 여부


부모 연령 60세 이상(한분만해당일경우 : 1점)


2


부모중 한 분 생존


2


부모가 병들어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관련서류첨부)


3


부모는 안계시나 보호자 유


3


부모 없고, 본인 학비 마련


우선배정


성적


평점 4.0 이상


3


평점 3.5 이상


2


평점 3.0 이상


1


혼인여부(부양가족 수)


기혼 + 자녀


3


기혼


1


거주지역-(부모)


농어촌 거주자


3


시단위 거주자


2


광역시 이상 거주자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눔2 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우선배정


형제


직계가족 중 2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2


직계가족 중 3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5


장애인(가족)


지체, 뇌병변, 시각 1∼3급


5(5)


지체, 뇌병변, 시각 4∼6급


3(3)


청각,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1∼3급


3(3)


청각,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4∼6급


2(2)



 


 


2) 변경후(2010년)


① 자격조건 :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직전학기 채플 D이상


– 보호자(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내 한번이라도 63,000원(직장, 지역)이하.


② 평가표






































































항 목


세부항목


점수


장학금 중복수혜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7


합계금액이 150만원 ~ 200만원 미만


-6


합계금액이 100만원 ~ 150만원 미만


-5


합계금액이 100만원 미만


-4


추천서 제출


학과장, 지도교수, 학과담임목사(인원 제한 없음)


3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2명 제한)


2


보호자 여부


부/모 연령 만60세 이상


1인 1점


편부, 편모


2


부모가 병들어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관련서류첨부)


3


부모 없음


20


성적


평점 4.0 이상


4


평점 3.5 이상


3


평점 3.0 이상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나눔2 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20


가족


직계가족 중 2명이 대학생(본교 제외)


2


직계가족 중 3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5


직계가족


장애인


장애등급 1∼3급(본인 제외)


5


장애등급 4∼6급(본인 포함)


3



 


10-1-8. Plus 장학금 신청자격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가족(구성원 전부) 의료보험료(직장, 지역) 합계가 월 10만원 이하인자


보험료 제한 없음.



* 2010년 1학기부터


 


10-1-9. 근로장학금액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4,100원


4,300원


[단, 2011년 1월~2월의 경우 정부발표 최저 시간당 근로비가 4,300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발표 금액 지급]



– 2010년 1학기부터




10-1-10. 나눔2(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배정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전액(입학금제외) 감면(단, 접수기간내에 접수한 모든 신청자의 등록금 총액이 학기당 9,000만원 초과 시 한도 내에서 금액이 아닌 등록금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등록금의 40% 지급(1학기 지급후 예산(9,000만원) 초과시 2학기 비율 조정)



* 2010년 1학기부터


 


10-1-11. 가계곤란 기혼자 장학생 선발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 대상 : 정규등록 재학생중 가계곤란 기혼자, 채플 D이상[장학09-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로써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학과장 추천을 받은 기혼자로 직전학기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 2010년 1학기부터


 


10-1-12. 역복학에 따른 7학기(4학년1학기) 학생 성적장학금 대상자 제외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3학년 학생들과 평가하여 지급


성적 대상자에서 제외



– 2011년 1학기부터


 


10-1-13. RN/BSN 산학협력장학금액 변경 결의함.











변경전


변경후


간호학과 산학협력병원 근무자 15%감면


현행을 유지하며 삼육의료원 근무자의 경우 병원에서 25%의 장학금을 지급시 RN/BSN 장학금 25%지급(전녀대비 10% 추가)



– 2010년 1학기부터


 


2010년 2월 3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