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장학위원회 결의사항(장학제도 변경안)
2010년 1월 25일 실시한 2010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10-1-1. 제자사랑 장학금 자격 조건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학생지원처에서 선발 지급 | 학과별로 가계곤란자 1인 추천(학부의 경우 전공별로 1인) 금액 : 70만원(전년도 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2010년 1학기부터
10-1-2. 사역자양성 / 재무인턴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사역자양성 / 재무인턴장학과 성적장학금과의 지급 처리 : 성적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등록금의 75% 지급 |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성적장학금 지급후 사역자양성/재무인턴 장학금 지급) |
* 2010년 1학기부터
10-1-3. 전공실기 장학금 지급 방법 변경안(음악학과)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제원 : 성적장려장학금 미지급액 -수혜자 : 실기성적우수자[4개전공*4학년] -금액 : 30만원 * 성적장려장학금액이 480만원이 초과할 경우 3위까지 차등 지급 | – 2009학번까지는 현행 유지 – 2010학번부터 성적4위~6위 장학금액(등록금의 70%)를 4개전공 1위(10%), 2위(7.5%)[단,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처리 : 이수학점이 많은자, 평균평점이 높은자순, 생년월일이 빠른자 |
* 2010년 2학기부터
10-1-4. 성적장학금 입학성적장학금 중복수혜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성적장학금은 입학성적장학금 및 실기성적우수(음악학과)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성적장학금은 입학성적장학금 및 실기성적우수(음악학과)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단, 등록금 범위내) |
10-1-5. 보훈장학금 학기제한(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편입후 4학기만 수혜가능 | 6학기 수혜 가능[단 8학기(5년제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10-1-6. 국내외 봉사대 장학금 신청 자격조건 변경안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재학기간중 학생지원처에 보고된 봉사대 2회이상(학점 취득한 봉사대 제외)참가자, 채플 D이상 | 재학기간중 학생지원처에 보고된 봉사대 2회이상참가자, 채플 D이상 신청가능[2009학번까지만 신청가능] |
– 2010년 1학기부터
10-1-7. 나눔장학금 자격 조건 및 평가 방법 결의함.
1) 변경전(2009년)
① 자격조건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채플 D이상, 보호자(부모합계)의 건강보험료 60,000원(직장), 53,000원(지역) 이하
② 평가표
항 목 | 세부항목 | 점수 | |
장학금 중복수혜자 |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 -7 | |
합계금액이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 | ||
합계금액이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5 | ||
합계금액이 100만원 미만 | -4 | ||
추천서 제출 | 학과장, 지도교수(학과별 3명 제한) | 3 | |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2명 제한) | 2 |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최근 3개월(6~8월 평균] | 직장보험료 | 지역보험료 | |
21,000원 미만 | 19,000원 미만 | 6 | |
30,000원 미만 | 27,000원 미만 | 5 | |
36,000원 미만 | 32,000원 미만 | 4 | |
42,000원 미만 | 37,000원 미만 | 3 | |
48,000원 미만 | 42,000원 미만 | 2 | |
54,000원 미만 | 48,000원 미만 | 1 | |
60,000원 미만 | 53,000원 미만 | 0 | |
보호자 여부 | 부모 연령 60세 이상(한분만해당일경우 : 1점) | 2 | |
부모중 한 분 생존 | 2 | ||
부모가 병들어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관련서류첨부) | 3 | ||
부모는 안계시나 보호자 유 | 3 | ||
부모 없고, 본인 학비 마련 | 우선배정 | ||
성적 | 평점 4.0 이상 | 3 | |
평점 3.5 이상 | 2 | ||
평점 3.0 이상 | 1 | ||
혼인여부(부양가족 수) | 기혼 + 자녀 | 3 | |
기혼 | 1 | ||
거주지역-(부모) | 농어촌 거주자 | 3 | |
시단위 거주자 | 2 | ||
광역시 이상 거주자 | 1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나눔2 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 우선배정 | |
형제 | 직계가족 중 2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 2 | |
직계가족 중 3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 5 | ||
장애인(가족) | 지체, 뇌병변, 시각 1∼3급 | 5(5) | |
지체, 뇌병변, 시각 4∼6급 | 3(3) | ||
청각,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1∼3급 | 3(3) | ||
청각,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4∼6급 | 2(2) |
2) 변경후(2010년)
① 자격조건 :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직전학기 채플 D이상
– 보호자(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내 한번이라도 63,000원(직장, 지역)이하.
② 평가표
항 목 | 세부항목 | 점수 |
장학금 중복수혜 |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 -7 |
합계금액이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 | |
합계금액이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5 | |
합계금액이 100만원 미만 | -4 | |
추천서 제출 | 학과장, 지도교수, 학과담임목사(인원 제한 없음) | 3 |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2명 제한) | 2 | |
보호자 여부 | 부/모 연령 만60세 이상 | 1인 1점 |
편부, 편모 | 2 | |
부모가 병들어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관련서류첨부) | 3 | |
부모 없음 | 20 | |
성적 | 평점 4.0 이상 | 4 |
평점 3.5 이상 | 3 | |
평점 3.0 이상 | 2 |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나눔2 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 20 |
가족 | 직계가족 중 2명이 대학생(본교 제외) | 2 |
직계가족 중 3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 5 | |
직계가족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본인 제외) | 5 |
장애등급 4∼6급(본인 포함) | 3 |
10-1-8. Plus 장학금 신청자격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가족(구성원 전부) 의료보험료(직장, 지역) 합계가 월 10만원 이하인자 | 보험료 제한 없음. |
* 2010년 1학기부터
10-1-9. 근로장학금액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4,100원 | 4,300원 [단, 2011년 1월~2월의 경우 정부발표 최저 시간당 근로비가 4,300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발표 금액 지급] |
– 2010년 1학기부터
10-1-10. 나눔2(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배정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전액(입학금제외) 감면(단, 접수기간내에 접수한 모든 신청자의 등록금 총액이 학기당 9,000만원 초과 시 한도 내에서 금액이 아닌 등록금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 | 등록금의 40% 지급(1학기 지급후 예산(9,000만원) 초과시 2학기 비율 조정) |
* 2010년 1학기부터
10-1-11. 가계곤란 기혼자 장학생 선발 방법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 대상 : 정규등록 재학생중 가계곤란 기혼자, 채플 D이상[장학09-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로써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 | 학과장 추천을 받은 기혼자로 직전학기평점 3.0이상, 채플 D이상 |
– 2010년 1학기부터
10-1-12. 역복학에 따른 7학기(4학년1학기) 학생 성적장학금 대상자 제외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3학년 학생들과 평가하여 지급 | 성적 대상자에서 제외 |
– 2011년 1학기부터
10-1-13. RN/BSN 산학협력장학금액 변경 결의함.
변경전 | 변경후 |
간호학과 산학협력병원 근무자 15%감면 | 현행을 유지하며 삼육의료원 근무자의 경우 병원에서 25%의 장학금을 지급시 RN/BSN 장학금 25%지급(전녀대비 10% 추가) |
– 2010년 1학기부터
2010년 2월 3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