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3순위는 신청부서에 서류제출 / 4,5순위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 부서에 서류제출)
* 모든 신청자는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에 신청 후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0년 변경 사항
변경사항 | 2009년 | 2010년 | 비고 |
근로기간 | 학기/방학 별도신청 | 학기/방학 통합 |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
근로비 | 6,500원 | 6,000 | |
자격(신청순위) | 아래 지원자격 참조 |
–
1. 모집기준 및 지원자격
가. 학과/부 재학생(2010-1학기 정규등록자) – 휴학/취업시 자격 취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계 (본인 및 가족 모두 포함)
2순위: 차상위 및 정부보증학자금 무이자 대출자(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1순위로 신청)
3순위: 정부보증학자금 저리1종 및 2종 대출자
4순위: 전국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가계(부, 모, 본인 합계)
( 2009년 1월 ∼ 12월까지 납부한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 | |||
구분 | 세대 | 개인 | 세대 | 개인 |
평균금액(원) | 69,169원 | 26,304원 | 61,982원 | 27,736원 |
5순위: 기타 가계 곤란자(관련서류 제출)
2. 선발부서 및 인원
근무장소 | 위치 | 근무시간/주 | 신청가능전공 | 선발 인원 | 구분 |
중앙도서관 | 중앙도서관1층(연속물간행물) | 학기:20방학:40 | 모든 전공 | 22 | 교내 |
전산실습실 | 백주년기념관4층 | 학기:20방학:40 | 모든 전공 | 3 | 교내 |
정보전산원 | 백주년기념관4층 | 학기:20방학:40 | 컴퓨터 | 6 | 교내 |
학생생활상담센터 | 바울관 1층 | 학기:20방학:40 | 상담 | 1 | 교내 |
학생지원처 | 백주년기념관1층 | 학기:20방학:40 | 모든 전공 | 1 | 교내 |
학교기업SU-edumi | 제1실습관 5층 | 학기:15방학:30 | 경영/커디/컴퓨터 | 1 | 교외 |
SU홀딩스 | 제1실습관 5층 | 학기:15방학:30 | 경영/영문 | 1 | 교외 |
SU건강케어 | 제1실습관 5층 | 학기:15방학:30 | 경영/약학/커디 | 1 | 교외 |
3.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2010년 3월2일(월) 〜 2010년 8월 26일(금) – 6개월
나. 시급: 교내 6,000원 / 교외 8,000원
다. 근무시간: 평일 09:00 ∼ 17:30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첨부) – 대학양식
2)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신청후 확인서 1부
3) 등본(부,모가 함께 없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나. 기타서류(해당자)
1) 1, 2, 3 순위자
가)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없을시: 신청확인서 출력
나)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필요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③ 학자금 대출내역 출력(국가장학기금)
2) 4 순위자
가)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발급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나)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1부
3) 5 순위자
가)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학자금대출 확인서(은행발급–원본), 대출 확인서)
* 모든 증명서는 2009년 8월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원본만 가능
5. 신청서 접수방법
가. 신청 마감일: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
나.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후 근로 희망부서에 직접 제출
(단, 4, 5 순위자는 학생지원처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 후 제출)
다. 1인 1부서 신청가능
6.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안내(원하는 해당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장학금 명칭 대신 국가봉사장학금
명칭으로 변경하여 학기말 지급합니다.
7. 문의
학생지원처(백주년 기념관 101호, T:3399-3223)
– 학생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