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전환대출(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안내
2010년 1학기 전환대출(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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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든든학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상환대출을 든든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신청일자 : 2010.05.26(수) ~ 6.25(금)
1) 전환대출 신청시간 09:00~18:00 (전환대출 실행시간 09:00~17:00)
※ 단, 6.25(마감일) 전환대출실행은 오전 09:00 ~ 18:30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실행 가능(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전환대출 대상자
1)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 재학중인 대학생 + 잔액 10만원 이상
– 전환대출에 대해 대학에서 성적, 소득분위, 재학여부 등 확인절차 없음
(1) 성적 : 신입생 – 수능, 내신 6등급이내, 검정고시합격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재학생 – 12학점이상 이수, 80점이상 ※ 대학에서 별도 입력/확인 절차 없음 (2) 소득분위 7분위 이내 – 소득 8~10분위 학생은 전환대출 신청불가(신청시 거절) – 학생의 소득분위는 전환대출 실행시 확인가능 (예)“홍길동님의 소득분위 결과는 1~3분위입니다.” (3)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에서 별도 입력/확인 절차 없음 (4)‘10-1학기 학자금대출 잔액 10만원(등록금+생활비) 이상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예) 등록금 대출 잔액 99,000원, 생활비대출 잔액 1,000원 전환대출 이용가능 |
2) 현재 기존 일반상환대출 연체중인 경우에도 전환대출 실행 시 연체금 상환(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 가능
– 학생명의 계좌로부터 미납 원리금 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됨
3. 대출금액 : 2010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잔액범위 내
1) 대상금액은 전환대출 신청 시 확인가능
4. 대출조건
1) 대출기간, 상환등의 조건은 든든학자금대출과 동일
구분 |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 | 든든학자금대출(생활비) |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
대출 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 | 원리금상환유예* | 무상보조*** | |||
소득 분위 | 1~3 | 상환유예* | 무이자 | |||
4~5 | 상환유예* | 상환유예* | ||||
6~7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
8~10** |
* 일정소득이상 발생 시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됨
**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일 경우 해당
*** 전환대상자 리스트에서 “1분위(수급권확인대상자)”로 전환대출시 소득1분위 조건으로 대출 약정
후 재단에서 수급권자로 확인된 경우(별도 제출서류 없음) 무상보조 조건으로 변경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따름)
5. 전환대출 제한대상자
1)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2) 이전 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5)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6)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2만원 미만은 제외)
7)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전환대출 절차
0. 신청 |
| 1.심사결과확인 (신청완료와 동시에 확인가능) |
| 2.전환대출실행 (기존 일반상환대출금상환후 든든학자금대출 신규실행) |
| 3. 전환대출 실행완료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로 상품변경완료) |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팝업에 전환대출 안내(신청하기)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