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학기 농어촌대출(무이자) 신청 안내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1학년(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 |
가. 부모(아버지, 어머니) ※ 신청 학생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 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 조부모 →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순 다. 기타 신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2008년 2학기 등)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최근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성적 산출이 가능한 최근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최근(최종)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4.5만점/1.7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최근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2.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학생회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 간부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미제외 가능
3.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최근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항 |
1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6. 융자금 상환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7. 미상환자 제재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 학생 신청(인터넷 온라인 신청)기간 : ‘09. 6. 8(월) ~ 6. 22(월) 17:00까지
○ 융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09. 7. 1(수) ~ 7. 16(목)
○ 제출기간 : 2009. 6. 8(월) ∼ 6. 22(월) 17:30분까지 (* 기간엄수)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미비서류/문제발생시 조치할 시간이 없으니 미리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http://www.studentloan.go.kr)
○ 붙임파일「세부신청요강」, 신청화면안내, 질의응답서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학기 수혜자(융자를 받은 학생)는 계속자입니다.
※ 1학기 수혜시와 변경이 없으면 온라인 신청시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에 체크(선택)하여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하고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시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 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는 신규자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