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09-2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안내(건강보험료 55396원이하 신청가능)

2009.11.11 조회수 4,101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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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2009학년도 2학기)






 

아래 자격이 되는 학생은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제출기간 : 10월22일()09:00~11월20일(금) 15:00까지


2.      신청자격 :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대상자(자세한 내용은 www.studentloan.go.kr 한국장학재단 참조)  


B.      제출서류에 자격이 안 되는 학생 ‘09 6 ~ 9월까지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직이(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 료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접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결정됨)


3.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평점 2.7이상


4.      장학금액 : 110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www.studentloan.go.kr) 후 서류제출


6.      서류제출처 : 학생지원처 (백주년기념관 101)


7.     제출서류 (증명서유효기간: 09.6.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포탈사이트에서 신청한 장학금신청서와 서약서는 모두 제출+아래해당 서류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7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55,396원 미만인 자


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자세한 안내 (www.studentloan.go.kr)장학재단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