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안내(건강보험료 55396원이하 신청가능)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2009학년도 2학기)
아래 자격이 되는 학생은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제출기간 : 10월22일(월)09:00~11월20일(금) 15:00까지
2. 신청자격 :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대상자(자세한 내용은 www.studentloan.go.kr 한국장학재단 참조)
B. 제출서류에 자격이 안 되는 학생 중 ‘09년 6월 ~ 9월까지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직이(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 료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접수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결정됨)
3.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평점 2.7이상
4. 장학금액 : 110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www.studentloan.go.kr) 후 서류제출
6. 서류제출처 : 학생지원처 (백주년기념관 101호)
7. 제출서류 (증명서유효기간: 09.6.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포탈사이트에서 신청한 장학금신청서와 서약서는 모두 제출+아래해당 서류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
7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55,396원 미만인 자 | 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사본 |
♣ 자세한 안내 (www.studentloan.go.kr)장학재단 /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