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농촌출신 학생 무이자 농어촌대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
※ 재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 정부보증학자금을 먼저 신청하고(대출 승인이 된 상태) 농촌학자금에
신청 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시점상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안되어 선정이 될 경우라도 둘 중 한곳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수혜 받은 자는 차액만큼 반환해야됨
(만약 이중수혜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급 또는 대여 중지)
○ 신청기간
– 학생 : 2009. 3.2(월) ~ 3. 9(월)
○ 신청마감시점이 임박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자 폭주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고, 편입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재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 정부보증학자금을 먼저 신청하고(대출 승인이 된 상태) 농촌학자금에
신청 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시점상의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안되어 선정이 될 경우라도 둘 중 한곳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수혜 받은 자는 차액만큼 반환해야됨
(만약 이중수혜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지급 또는 대여 중지)
○ 신청기간
– 학생 : 2009. 3.2(월) ~ 3. 9(월)
○ 신청마감시점이 임박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자 폭주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이고, 편입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지원대상 우선순위(상세내용 붙임 ‘신청요강’ 참조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신입생 성적 미반영)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
※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출, 준농어촌지역,광역시,특별시,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9. 3. 2(월) ∼ 3.9 (월) 18:00까지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 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신입생 성적 미반영)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
※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출, 준농어촌지역,광역시,특별시,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9. 3. 2(월) ∼ 3.9 (월) 18:00까지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 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장소 : 100주년 기념관(신행정관) 101호 학생지원처 3225번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을 제출해야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소속학교에 제출하여야함)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을 제출해야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소속학교에 제출하여야함)
2009년 3월 3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