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09년 1학기 농어촌 대출 신청 안내

2008.12.26 조회수 4,583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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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①, ②번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① 농어촌지역(읍,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or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본인)으로 2009학년도 1학기에 재학(1차신청기간내) 및 입학예정(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2차신청기간내)인 학생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70점(평균평점 1.7점 : 계절학기 성적 제외)이상인 학생(신입,편입,재입학생 제외)


      – 졸업학기(8학기) 학생과 장애우(장애인증명서 제출)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가능, 교환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학점 활용, 이수학점 및 성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신청시 사유서(다운로드) 제출할 것. 추후 특별추천 대상 심사하여 융자지원여부 결정





2. 융자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무이자융자](타장학금 수혜시 장학금액 제외)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신청방법)


  ① [1차] 신청대상: 09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인 현재 재학생 또는 휴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2009. 1. 5(월) ∼ 1. 12(월) 17시)


  ② [2차] 신청대상: 09학년도 1학기 신입, 편입, 재입학등 신입학생(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2009. 3. 2(월) ∼ 3. 9(월) 17시)


  ③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④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스켄파일 첨부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생지원처(02-3399-3225)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스켄파일로 받아 온라인 신청시 탑재해야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온라인 탑재하여야함)


  ⑤ 신청시 유의사항:


     1).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지도교수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서명 절대 불가)


    3)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받아서 작성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시 보호자가 기재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중 1개 서류를 함께 탑재하여야 함)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등록금을 선납하고 입학후 지원함





4. 선정기준: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순 위


적 용 대 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5. 지급제한:


   ①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학자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정부보증학자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호국장학재단(군인대학학자금),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농협경기지역본부(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 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② 학부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6.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부당수혜회수


조치사항


1회


ㆍ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ㆍ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 -1)


2회


ㆍ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ㆍ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 -2)


3회


ㆍ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ㆍ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 한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 조사하여 조치함





7. 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02-3460-5630-7), 학생지원처(02-3399-3225~8)





2008년 12월 26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