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학기 농어촌 무이자 대출 신청 안내
2008-2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008-2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내의 신청금액(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후부터, 1학기분을 1년내 상환(8학기 대출시 8년동안 상환
가능)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1차신청]
① 대상: 2008학년도 1학기 수혜자
②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6. 18 ∼ 6. 30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6. 30(월) 17:00 – 신행정관 1층
학생지원처
[2차신청]
① 대상: 보호자가 농촌(읍, 면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1차 신청자 제외)
②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7. 1 ∼ 7. 11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11(금) 15:00 – 신행정관 1층
학생지원처
[3차신청]
① 대상: 2차 신청자를 제외, 보호자가 농촌(읍, 면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②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7. 14 ∼ 7. 23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23(수) 17:00 – 신행정관 1층
학생지원처
※ 단, 2차 및 3차 신청은 1차 신청자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면 신청을 받을 계획. 이점을 유의하여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것
나.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다. 신청제한
①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 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②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③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④ 주민등록상 읍면지역에 6개월 이내 거주자
⑤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라. 신청차수내 우선순위
①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②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학부모가 없는자
④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⑤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⑥ 다문화 가정의 자녀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반드시 도장날인
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② 추가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부모가 없는자: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 동일순위 내 학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보험증
사본제출(지역가입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영농종사확인서 :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 어업종사확인서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경우
※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 되어 있을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인 경우 제출
바. 기타
①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 함
②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
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 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③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2008. 6. 18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