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2008학년도 1학기 삼육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에 관한 안내 >
1. 등록기간
2008년 2월 18일(월)~29일(금)
2. 납부방법
1) 고지서 상의 개인가상계좌로 납부할 총액(수업료+기타납입금)을 입금 (인터넷뱅킹, ATM, 텔레뱅킹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가상계좌로 입금하면(본인 외 입금가능) 학교에서는 학생
의 학번, 학과, 이름이 자동 확인됩니다.
(개인가상계좌는 학교에서 정해진 등록기간 내 해당금액만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임)
2) 납부은행
– 우리은행(전국지점) : 고지서상의 개인가상계좌로
납부처리, 온라인송금
– 농 협(전국지점) :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면 전산처리
3) 인터넷 뱅킹
①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 ② 개인인터넷뱅킹 → ③ 이용자 아이디 로그인 → ④ 세금과 공과 → ⑤ 대학등록금 → ⑥ 대학선택/학번 → ⑦ 결제
※ 인터넷뱅킹 미가입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타 은행 및 기타 납부방법
: 타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 ATM,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PC뱅킹을 이용하여 고지서상의 개인가상계좌로 입금.(단, 타 은행 입금수단을 이용하여 납부 시 수수료 발생)
– 은행명 : 우리은행
– 계 좌 : 고지서상의 개인가상계좌
– 예금주 :ꡐ학생이름ꡑ삼육대학교
3. 복학예정자
1) 등록기간 : 등록기간 내 (복학만기일 : 2월 29일(금))
2) 납부방법 : 재학생과 동일(복학신청 완료 후 다음날 등록금 고지서 발급)
3) 분납신청 : 분납신청 기간 이후 복학자는 추가 신청 가능
4. 분납신청
1) 2008년 2월 11(월) ~ 13일(수)까지 분납요청서를 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Fax. 02-3399-3455로 신청가능
(신청 후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변경된 고지서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시고 고지서를 재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분납 신청한 모든 학생은 수정된 등록금고지서를 다시 출력하여 등록기간내에 1차 등록금(등록금 50%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 첨부파일 확인]
5. 등록금고지서 발급은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고지서 발급] http://web.syu.ac.kr/syu/login_web.jsp?gubun=H
6. 2008-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 (문의 : 학생지원처 3399-3228)
2008-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업무 안내를 위한 지침서
1. 대출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0%, 5.65%, 7.65% 각각 적용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0% (거치기간만 무이자)
나. 저소득층 및 중산층(기초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 5.65% (거치기간만 나라에서 2%로 지원(보전))
다. 중산층 이상 : 7.65%
2. 자격조건
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계절학기 포함되지 않음.)
나. 직전학기 성적이 1.7 이상
다.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라.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대출절차 및 서류
가. 등록금 수납체결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미성년자 기준 : 1988년 3월31일 이후 출생자
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다.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라. 대출이 처음인 학생은 신청서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구비서류를 학교 학생지원처에 제출
(재학생 : 2월15일 이전에 제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해당 등록기간 전에 서류제출 후 기금승인을 받고 대출을 받아 등록기간에 등록).
마. 대출승인 여부는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승인결과확인」에서 확인 가능
바. 대출승인을 받은 재학생은 해당 등록기간 중에 농협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신입생은 우리은행만 가능)
사. 대출실행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은 자동 취소처리
《서류관련》 1) 신입생(미성년자) : 구비서류 은행에 제출(기초수급대상자는 등록전에 학교에도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수급권자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인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등록기간에 직접 등록처리) 2) 신입생(성년자) : 구비서류(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기간 시작 전에 학교에 제출하여 개인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등록기간에 직접 등록처리) 3) 재학생(신규자) : 구비서류(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기간 시작 전까지 학교에 제출 4) 재학생(기이용자 : 한번 이상 대출을 받은 자) : 구비서류 생략 ※ 하지만, 학자금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와 구비서류 제출해야 함. 5) 특례편입, 재입학생 : 위의 신입생(성년자)와 동일 6) 복학생일 경우 가능한 빨리 학생지원처로 서류 제출(최소 승인절차가 하루 이상 걸림.) 7) 모든 학생(학자금대출신청자) 중 수급권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교에 제출해야 함. 8)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9)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8년 3월 28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등기) 및 본인 이외의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란?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아버지, 어머니, 본인이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면 신청서와 등본을 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호적등본도 제출해야함.) |
4. 기등록 대출 대상(등록금을 먼저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은 기등록이 가능하나, 신입생은 등록기간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실행하여 개인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등록기간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나. 재학생은 기등록 불가능
5. 대출범위
가. 한 학기 대출가능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
나. 등록금 일부대출 허용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대출당일 등록.
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아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 조기상환하는 방법
6.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이 불가능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7. 무이자․저리 대출
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자의 전부(무이자) 또는 일부(저리대출 또는 이자보전)를 부담
나. 선정방법 : 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
다.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 조건변경 실시
라.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로 변경됨에 따른 납부이자 차액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
8. 08년1학기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사업 발표 예정
※ 대상 : 08년 학부(대학원생 제외)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