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08년 1학기 나눔장학금 신청 안내

2008.03.12 조회수 7,005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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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 나눔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0이상인 자로 2008년 1학기 재학중인 자


   ②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액(부모합계) 평균이 직장보험 60,000원이하, 지역보험 53,000원이하인자-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2.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의 100%를 장학금으로 받는자, 휴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자, 보험료가 기준치를 넘는자, 나눔2(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수혜자





3. 구비서류(①~④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


   1) 필수서류


     ① 나눔장학금신청서(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父母)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1577-1000번로 신청(FAX) 가능)


     ④ 건강보험증 사본(가족의 이름이 나와 있는 페이지)


   2) 선택서류(해당자)


     ⑤ 장애인수첩(본인, 가족 해당자만 제출)


     ⑥ 기초생활수급 대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⑦ 추천서(평생지도교수,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


        – (지도교수 1인당 3인까지 추천 가능, 그 외 추천자는 2인까지 가능, 추천가능 인원 초과시 우선 접수자만 인정)


     ⑧ 직계가족 중 타대학생이 있는 경우 타대학신분인 자의 재학증명서(해당자)


4. 장학지원내역 : 선발을 통하여 1등급 100만원(3명), 70만원(22명), 50만원(56명)


5. 신청기간 : 2008년 3월 31일(월) ~ 4월 17일(목) (기간엄수)


  * 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미리 접수하여야 미비서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6. 나눔 장학금 선정 발표일 : 2008년 4월 24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나눔 장학금 지급일 : 2008년 5월 2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서류제출장소 : 학생지원처(신행정관 101호)


9. 문의 : 학생지원처(02-3399-3225)


 


2008년 1학기 나눔장학금 평가표

































































































































항   목


세부항목


점수


장학금 중복수혜자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7


합계금액이 150만원 ~ 200만원 미만


-6


합계금액이 100만원 ~ 150만원 미만


-5


합계금액이 100만원 미만


-4


추천서 제출


학과장, 지도교수(학과별 3명 제한)


3


총학생회장,총대의원장,동아리연합회장(2명 제한)


2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최근 3개월(6~8월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21,000원 미만


19,000원 미만


6


30,000원 미만


27,000원 미만


5


36,000원 미만


32,000원 미만


4


42,000원 미만


37,000원 미만


3


48,000원 미만


42,000원 미만


2


54,000원 미만


48,000원 미만


1


60,000원 미만


53,000원 미만


0


보호자 여부


부모 연령 60세이상


(한분만해당일경우 : 1점)


2


부모중 한 분 생존


2


부모가 병들어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관련서류첨부)


3


부모는 안계시나 보호자 유


3


부모 없고, 본인 학비 마련


우선


배정


성적


평점 4.0 이상


3


평점 3.5 이상


2


평점 3.0 이상


1


혼인여부(부양가족 수)


기혼 + 자녀


3


기혼


1


거주지역-(부모)


농어촌 거주자


3


시단위 거주자


2


광역시 이상 거주자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눔2 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우선 배정


형제


직계가족 중 2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2


직계가족 중 3명이 대학생(학교 관계없음)


5


장애인(가족)


지체, 뇌병변, 시각 1∼3급


5(5)


지체, 뇌병변, 시각 4∼6급


3(3)


청각, 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1∼3급


3(3)


청각, 언어, 발달, 안면기형, 장루, 간질환 4∼6급


2(2)



 

2008년 3월 12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