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신설 및 변경 장학금 안내
(1) 성적향상 장학금
► 대상 : 직전학기 평점보다 0.5점 이상 향상된 자로 부모 의료보험료(직장, 지역) 납입액 3개월(최근) 평균이 10만원 이하인자(신청기간내 신청자)
► 금액 : 30만원
► 인원 : 학기당 100명
► 우선 배정 : 성적이 많이 오른 자, 평점이 높은 자, 이수학점이 많은 자, 의료보험액이 적은 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본인중 한명이라도 미기재시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3개월), 의료보험증 사본(가족 이름 나와 있는 면)
► 중복수혜 : 등록금 범위내에서 모든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기간 : 2008년 1학기 성적 최종 확정후 1주일간 (2008년 8월중-정확한 일시는 추후 공고)
(2) 가계곤란 기혼자 장학금
► 금액 : 50만원
► 인원 : 학기당 10명
► 우선배정 : 1. 자녀수, 2. 가족수(등본으로 확인)
► 중복수혜 : 등록금 범위내에서 모든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로써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장학금 지급신청서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3) 공로장학금 확대 시행
► 대상 : 삼육대학교 소속으로 각종 표창장을 수상한자
► 금액 : 40만원
► 제한사항 : 1년에 1회로 제한
► 수혜가능 표창장 : 각대학총장, 대통령, 각부 장관, 도지사 및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및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창장
►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 표창장 원본
► 신청기간 : 학기중(수시)
► 봉사대 2회 이상(학점 취득한 봉사대 제외) 참가자 중 성적우수자
► 재학 중 1회 수혜 가능
► 중복수혜 : 등록금 범위내에서 가능
► 금액 : 50만원~100만원(1등급-100만원, 2등급-70만원, 3등급-50만원)
► 인원 : 학기당 15명 내외(1등급-3명, 2등급-5명, 3등급-7명)
► 제한사항 : 타장학금 수혜액이 등록금의 50% 미만인 자
► 신청기간 : 추후 공고
(5) 건강증진장학금
► 흡연(음주)자 중 완전히 단연, 단주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확인방법 : 소변검사(3회실시)-단연클리닉 협조
► 금액 : 20만원
► 인원 : 학기당 100명(신청기간내 신청자)
► 제출서류 : 지도교수 추천서, 본인 결심서, 중간평가서
► 신청기간 : 추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