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학기 재단법인 석일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재단법인 석일장학회는 삼육대학교 및 삼육의명대학에 재학 중인 재림교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성실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2007년도 1학기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1. 장학금의 종류
가. 최우수(우수) 장학금
나. 특별장학금
2. 선발 기준
가. 최우수 또는 우수장학금 신청자는 2006년 2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B+이상이며 2007년 1학기에 정규등록 예정인 학생
나. 특별장학금 신청자는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2006년 2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B 이상으로 2007년 1학기에 정규등록 예정인 학생
다. 지역교회에 정기출석 중인 학생
라. 타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지 않는 학생
(타 장학금 수혜자는 기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1. 장학금의 종류
가. 최우수(우수) 장학금
나. 특별장학금
2. 선발 기준
가. 최우수 또는 우수장학금 신청자는 2006년 2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B+이상이며 2007년 1학기에 정규등록 예정인 학생
나. 특별장학금 신청자는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2006년 2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B 이상으로 2007년 1학기에 정규등록 예정인 학생
다. 지역교회에 정기출석 중인 학생
라. 타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지 않는 학생
(타 장학금 수혜자는 기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3. 선발인원: 0명
4. 지급기간: 한 학기(2007년 1학기)
5.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방법 : 각 대학 홈페이지 → 석일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서식 다운로드 → 서식 기재 후 서류를 장학회 사무국으로 우송
나. 제출마감: 2007년 1월 23일(화)
* 23일자 소인까지 유효
다. 제출처: 재단법인 석일장학회 사무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45-12 동일빌딩 302호/우편번호 137-906
라. 문의: (02) 541-5358
* 장학회 관련 문의전화는 오후에만 받습니다
7. 구비서류
A. 공통서류
가. 장학회 선발신청서 1부(본 재단 소정양식 다운로드)
나. 소속 학과장 및 지역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각각 1부(본 재단 소정양식 다운로드)
다. 2006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B. 특별장학금 신청자인 경우 아래의 재정상황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가. 보호자의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양친 생존 시 모두 발급받아야 함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구청, 시청민원실 모두 가능
나. 보호자의 전년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양친 각자 소지 시 모두 발급받음
다. 보호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각 1부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소속 보험공단 지부에서 발급
– 현재 재정상황이 전년도와 현저히 다를 때 전년도 보험료납입증명서와 함께 최근 월보험료 고지서(영수증) 함께 제출
라.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만)
– 소득금액증명원: 보호자가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받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호자가 직장인 경우 소속직장에서 발급받음
– 보호자가 직장인인 경우 위 둘 중의 한 가지만 제출하며, 소득이 있는 보호자 두 분 모두의 상기 서류를 제출함
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바. 외국어 검정시험 결과표 및 전국대회 수상경력 증명서(필요한 경우)
※ 서류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8. 선발결과 발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2007년 2월중 개별 통보하며 이후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임
가. 보호자의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양친 생존 시 모두 발급받아야 함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구청, 시청민원실 모두 가능
나. 보호자의 전년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양친 각자 소지 시 모두 발급받음
다. 보호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각 1부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소속 보험공단 지부에서 발급
– 현재 재정상황이 전년도와 현저히 다를 때 전년도 보험료납입증명서와 함께 최근 월보험료 고지서(영수증) 함께 제출
라.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만)
– 소득금액증명원: 보호자가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받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호자가 직장인 경우 소속직장에서 발급받음
– 보호자가 직장인인 경우 위 둘 중의 한 가지만 제출하며, 소득이 있는 보호자 두 분 모두의 상기 서류를 제출함
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바. 외국어 검정시험 결과표 및 전국대회 수상경력 증명서(필요한 경우)
※ 서류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8. 선발결과 발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2007년 2월중 개별 통보하며 이후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