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08-2 농어업인재양성장학생 추가 모집

2008.09.08 조회수 4,400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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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희망재단에서는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어업전문인력 양성, 농어업인의 교육비경감 및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명

농어업인재양성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지원자격
동물과학(응동), 환경원예전공 2학년 이상(복수,부,연계전공자 제외)재학생 중 1)농어업인의 자녀또는 2)농어촌거주자의 자녀로서 졸업 후 영농어 종사 또는 3)농어업계 취업예정자

지원금액
200만원/학기(기준만족시 계속지급)

지원기준
08-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2.6/4.5 만점 이상)

지원조건 및 기간
①재단에서 시행하는 농어업 국내연수(연2회) 참가 및 보고서 제출
②학적변동(제적,전과,자퇴) 등 장학금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한 졸업시까지 매학기 장학금 지원
③수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계속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내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해당장학금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기재 후 도장날인(서명불가)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학생지원과로 제출

구비서류
①장학금 신청서 1부
②영농어(취업)계획서 1부
-학과장추천 도장날인, 서명불가(농어업인재양성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③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1부
-상기 서류가 없을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④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제출처
신행정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

1)농어업인 기준: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농어촌거주자 기준: 농림수산부고시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시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3)영농어종사자 및 농어업계취업자 구분
①영농어종사자-농어업경영(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자
②농어업계취업자-농어업계 관련분야(영농관련법인, 농어업관련회사 등) 취업하는 자


2008. 09. 08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