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안내

2019.08.28 조회수 969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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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개요

 

ㅇ (목적) 기술주도형 스타트업‧벤처기업 선별 및 아이디어 보유 창업자 유치를 통한 창업‧혁신기술 발굴‧사업화 지원체계 유도

 

ㅇ (위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3층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ㅇ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제작‧활용 업체 및 연구개발 업체 등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제작 및 연구개발 업체 우대)

 

* 예비 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법인에 한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 창업 7년 이내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입주공고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유예기간(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법인사업자로 미전환시 입주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모집결격자)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 드론 지원센터에 입주하여 퇴거 또는 졸업한 자

 

  • 기타 지원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ㅇ (모집규모)
      모집형태 입주공간 면적(㎡) 운영방식 선정
    1 독립형

    (1개사 1공간 배정)

    입주공간-1 116.8 개별 입주공간 제공 1개사
    2 입주공간-10 58.7
    3 입주공간-14 76.3
    4 입주공간-18 96.3
    5 오픈형 입주공간-21 111.8 오픈랩* 제공 4개사

    * 독립형의 경우 업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는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오픈랩 : 다수의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형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 선정기업 외 7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형태별 예비 후보자 선정 예정(입주의사 철회 등의 사유로 공실 발생시, 입주 자격 부여)

    1. 추진일정

     

    구분   기간
         
    모집공고   2019. 8. 26.(월) ∼ 2019. 9. 10.(화)
       
    신청·접수기간   2019. 9. 9.(월) 09:00 ~ 2019. 9. 10.(화) 16:00
       
    서류평가(1차평가)   2019. 9. 17.(화)

    * 2차 평가 대상기업 발표 : 2019. 9.18.(수)

       
    발표평가(2차평가)   2019. 9. 20.(금)
       
    결과발표   2019. 9. 24.(화)
       
    계약체결 및 입주   2019. 10. 1.(화) 이후 ~
    1. 신청서 제출안내

     

    ㅇ (신청·접수기간) 2019. 9. 9.(월) 09:00 ∼ 2019. 9. 10.(화) 16:00

     

    * 신청·접수기간 이전 / 이후 접수 불가

    * E-Mail 접수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그룹웨어 수신 내역 기준으로 접수 종료 시점인 ’19.9.10.(화) 16:00까지 수신된 내역에 한하여 신청된 것으로 봄

     

    ㅇ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E-Mail/우편 접수

     

    – (방문접수) 항공안전기술원 17층 회의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17층 회의실

     

    • (E-Mail/우편 접수) office@kiast.or.kr로 접수 후,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서류 출력본 제출(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서류명 양식 비고
    신청서류 1 입주신청서 서식참조 공통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

    (법인기업 제출/말소사항 포함)

    법인에 한함
    6 2016년∼2018년 재무제표(법인) 또는 매출 증빙자료 각 1부(개인) 사업자별 선택
    7 특허증, 입상실적 등 기타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기재순 정렬 해당자만 제출
    발표자료 8 발표자료 자유양식  

    * 제출서류는 상기와 같이 정렬하여 제출(방문접수 시에는 1개의 USB에 상기와 같이 정렬하여 저장 후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취합본 및 발표자료 10부 중 각 1(원본)는 제본하지 않고 제출하며, 그 외 9(사본)은 제본하여 제출

  • ㅇ 공고문 확인 및 선정기업 확인

     

     

    ㅇ 문의처

     

    – Tel. 032-727-5617 / 031-5182-9073, 9076

     

    1. 제출 유의사항

     

    ㅇ E-Mail/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항공안전기술원 그룹에어 수신 내역 기준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이전이후 수신분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시 모든 서류를 1개의 폴더로 취합후 압축파일(zip)로 만들어 첨부하며, 파일명은 ‘입주신청_모집형태_기업명(서류구분)’으로 표기

     

    • 예시1 : 입주신청_독립형_○○○○기업(신청서류)
    • 예시2 : 입주신청_독립형_○○○○기업(발표자료)

     

    • 예시2 : 입주신청_오픈형_○○○○기업(신청서류)
    • 예시2 : 입주신청_오픈형_○○○○기업(발표자료)

     

    E-Mail/우편 접수는 E-Mail 접수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제본하여 우편으로 별도 제출(10부 제출, 원본은 직인날인,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ㅇ 신청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반드시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퇴거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ㅇ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은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항공안전기술원은 필요 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상기 제출자료의 목록 외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유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 서류 누락 또는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접수 불가

     

    ㅇ 공고문에 위배 되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을 허위·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접수반려,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