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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공장소 음주’ 관련 코멘트

2021.05.09 조회수 1,484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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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자 「”공공장소·길거리 음주, 이대로 둘건가”」 기사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경제>가 5월 9일 보도한 「”공공장소·길거리 음주, 이대로 둘건가”」 기사에서 공공장소 음주에 대해 코멘트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길거리 음주를 ‘낭만’으로 여기는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성인 10명 중 6명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최고 590호주달러(약 5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금주 정책을 시행하는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에 달한다.

손애리 교수는 “공공장소 음주는 다른 사람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음주 행태가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돼 폐해가 크다”며 “특정 시간대에는 음주를 금지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통해 주취 범죄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