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채용

2020.11.24 조회수 996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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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0- 1045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채용 공고

칠곡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칠 곡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역 할(직무내용) 비 고
팀장

(코디네이터)

(1명)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등 제반업무 수행

▪주민제안 공모사업 운영 지원(컨설팅, 추진, 성과보고, 정산)

▪주민협의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육성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행사(도시재생대학, 워크숍, 간담회) 운영지원

▪현장전문가(마을활동가 등)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 담당

▪책자발간 등 연간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서포터즈 홍보팀 관리

▪기타 도시재생관련 사항

결원에 따른 직원채용

 

 

 

 

 

2 응시자격

. 채용 자격요건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세조건 : 붙임

 

.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 다음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이력사항 및 응시구비서류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 기타 칠곡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근무조건 및 급여수준

. 근무조건 및 급여수준

채용분야 인 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보 수 비 고
팀 장

(코디네이터)

1명 상근 주5일(09:00~18:00) 월 269만원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 준용

※ 월 급여에 4대보험, 주휴수당, 유급수당 포함

※ 팀장의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하며 월1회 지급하되 근로계약조건 등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월급인상율은 칠곡군기간제근로자 인상율을 준용(2022년 1월부터)

근무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기준 비해당(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근무기간 및 근무처

○ 근무기간 : 2021. 1.(예정) ~ 2021.12.31.

※ 근무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2023. 12. 31.까지)

○ 근무처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번도로길 26, 2층 칠곡군도시재생지원센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0. 11.23.(월) ~ 2020. 12.04.(금) 12일간

○ 접수기간 : 2020. 12.07.(월) ~ 2020. 12.09.(수) 3일간(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또는

E-mail접수(junedkim@korea.kr) – 날인 후 PDF파일로 송부

–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4층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 연락처 : 054-979-6993 (칠곡군 도시계획과, 09:00~18: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12.11.(금) 예정(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장소 및 시간 통보

○ 2차 면접전형 : 2020.12.17.(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1.(월) 예정(합격자 개별 연락)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고득점자 순위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